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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독을 위한 10가지 기준

By 2015/08/14 4월 23rd, 2018 No Comments

편집자 주 : 국정원의 해킹 소식도 충격적이지만, 이후 정보위원회 등 국회가 이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정원의 셀프 해명을 들어주는 것 외에 거의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무능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는 오히려 그 모습에서 우리 사회에 국정원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구 하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국정원, 이대로 괜챦은 것일까요? 이 시점에 암스테르담 대학 정보법연구소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독을 위한 10가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정보기관에는 ‘완벽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정보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독을 위한 10가지 기준
원문 : Ten standards for oversight and transparency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작성 : Sarah Eskens, Ot van Daalen, Nico van Eijk


 

정보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독을 위한 10가지 기준

이 보고서의 주요 목표는,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한 공적 토론에 대해, 감독과 투명성의 관점에서 기여하는 데에 있다. 감독과 투명성은 인권이 존중되는 견제와 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10가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축약함으로써, 현재의 법제도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보다 더 투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기준은 관련된 법학, 문학, 엄선된 정책 문헌에 대해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기준1: 정보기관은 완벽한 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는 다음의 의미에서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1) 감독기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문위원회(의회바깥의 독립적 위원회)가 모두 감독 역할을 해야 함
(2) 감독시점: 사전 감독, 실시간 감독, 사후 감독 모두 이루어져야 함
(3) 감독기구 권한: 적법성과 효과성 검사 모두 이루어져야 함

기준2: 감독은 정보 순환의 모든 단계를 망라해야 한다.

감시는 정보의 수집, 보관, 선별, 분석 등 각각의 단계를 포함한다. 이 모든 단계가 프라이버시권의 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단계들은 모두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준3: 정보기관 감독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이 원칙은 정보기관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의미한다. 사법적 감독은 독립성에 대한 최선의 보증이다. 그러므로 비밀감시와 정보수집을 감독하는 기관에 사법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4: 감독은 특정 조치의 시행보다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에 대한 비밀 감시 영역, 특히 최근의 무차별적 감시와 관련된 정교한 기술적 수단에 있어서는, 그 오남용 위험이 매우 높다. 오남용은 개인의 권리 뿐 아니라 민주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시와 정보 권력의 실행에 대하여 독립적 사전 감독이 핵심적이다.

기준5: 감독기구는 조치의 불법을 선언하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기관에 대한 사전적이고 실시간적인 감독기구는 정보기관이 시행하는 조치를 방지하고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감독기구는 어떤 조치 사후에 그것이 불법적이라고 선언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기준6: 감독은 당사자대립주의 원칙을 포함해야 한다.

‘당사자대립주의 원칙’이란 법률주의의 기본이다. 비밀유지가 필수적인 분야에서 이는 공익을 변호하는 (혹은 영향을 받는 개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특별 변호사를 지목함으로서 시행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적 절차의 일부 형태는 위기를 자초하는 비밀엄수 조치 없이 도입될 수 있다.

기준7: 감독기구는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

이 기준은 필수적인 장비와 인력, 정보와 기술적인 전문성의 의미에서 자원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또한 이는 감독기구가 정보기관과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준8: 정보기관과 그 감독기구는 층층이 투명해야 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관련된 사람, 감독기구, 시민사회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사전적, 실시간, 사후적으로 정보 활동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비밀로 남아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 그에 대한 고지, 전체적인 통계, 수행 방법, 공작에 대한 기밀적이고 상세한 정보, 그외 전반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준9: 감독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들은 감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거의 앞서 기준의 반영이다. 감시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명확한 입법으로, 감시 권력을 공적으로 철저히 조사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골격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10: 기업 등 민간 법인은 자신들이 받은 감시 명령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기관들은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대해 전체적인 (현황)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감독기구들에 보다 상세하고/기밀적인 정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