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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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입니다. 국정원이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감시프로그램은 PC와 스마트폰을 모두 해킹하여 감시할 수 있고, 지메일, 페이스북은 물론 SNS의 통신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국정원은 휴대전화에서 음성대화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했고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5년에 이어 국정원의 거짓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1999년 9월 22일 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이 공동명의로 일제히 “휴대폰은 감청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지만,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당시 국정원이 휴대폰 도·감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정원이 겉으로는 휴대전화 감청을 못한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은 은밀히 휴대전화와 SNS를 해킹하여 그 내용을 엿보고 엿들어 온 것입니다!
물론 현행 법이 휴대전화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보기관은 국민들을 속여가며, 법원의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도청해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 정보기관의 감청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였고, 그로 인해 휴대전화 감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해 애로사항이 많다며 자신들을 위해 통신사업자에 휴대전화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는 휴대전화와 SNS를 해킹하여 그 내용을 엿볼 수 있으면서 자신들의 더 많은 편의를 위해 감청설비 의무화를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활한 행태입니까! 특히 해킹 프로그램은 어떤 현행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기에 모두 불법적으로 자행된 일입니다.
그리고 한달 여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커녕, ‘2012년 1월과 7일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는 등 거짓 해명으로 불신은 깊어졌고, 국정원 담당직원의 사망, 유례 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으로 혼란만 깊어져 왔습니다. 국회의 요구에도 국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셀프’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앞에 고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국정원 담당직원이 자료를 삭제하고 국정원을 대리해온 나나테크 대표가 벌써 출국하는 등 증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는 물론 야 일각에서도 “이제 끝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누구를 위해 이 사태를 벌써 덮겠다는 것입니까?
법률가 단체,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성명이 잇따르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된 14일에는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속에 서둘러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지난달 30일 1차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국제앰네스티에서 개발한 RCS 탐지프로그램 ‘디텍트’를 소개하였고 오픈넷, P2P재단코리아와 함께 “국민백신 프로젝트“를 발족하였습니다. 31일에는 처음으로 국민일동’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태를 벌써 끝내려는 자들의 음모가 횡행합니다. 그러나 밝혀져야 할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기 전에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고발은 계속됩니다. 2차 국민고발단(단체)에 참여해 주세요! |
by 바리 |
인터넷 행정검열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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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는 그간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다루어 왔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국가기관이 먼저 처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보넷은 인터넷 행정심의가 위헌이라고 여전히 믿지만,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행정심의기관이 개입해야 한다면 그나마 피해자의 명확한 고소에 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일반 시민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명예훼손에 대해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게시자와 피해자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방통심의위 산하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을 반의사불벌죄로 다루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 인터넷 게시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소심의를 버리고 인터넷의 적극적인 검열자로 거듭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의지가 읽힙니다. 그런데 수사기관도 아닌 심의기관이 대체 무슨 수단을 통해 무수한 인터넷 게시물에서 지목된 피해자를 찾아내고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결국 방통심의위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란 연락처가 공개된 공인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알겠더군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검찰이 먼저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대통령 심기 경호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었습니다. 이때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참여하였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 밝혀지자 사이버 망명 소동이 일었던 것은 다들 아는 대로입니다. 이제 인터넷 행정심의기관조차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나서겠다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 이후 메르스까지 이 시대 대한민국 관료제의 민낯을 목격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권력자들만의 ‘의전’과 ‘심기 경호’를 신경쓰는 관료들을 보며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되어 온 이때 인터넷까지 심기 경호가 만연해 진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사이버 망명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보넷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심의위의 심의규정 강화에 대하여 지난 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넷 검열이 ‘강화’되는 현실에 우리는 또다시 헌법적으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검열에 대하여서는 인권단체들이 앞장서서 방통심의위와 방통위 검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인터넷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인터넷 검열이 강화되는 시대의 어둠에 저항하는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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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홈플러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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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 회원들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지난 3월부터 두 단체의 소송인단 모집에 모두 1,074명이 참여해 주셨고 법무법인 지향에서 소송을 대리합니다.
두 단체와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피해 회원들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테스코와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매각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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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정보인권 가이드북’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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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카카오톡 사찰, 국정원의 스파이웨어를 통한 해킹 감청까지… 갈수록 정보인권에 대한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과 옹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정보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리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두둥~ 드디어 두 권의 정보인권 가이드가 발간되었습니다.
정보인권 가이드 첫 번째는 입니다. 그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CCTV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감증명서를 떼러 갔는데 지문날인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집회에 나갔다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문의가 많은 사례 20개를 정리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인권 가이드 두 번째는 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은 일을 하고 소통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전례없이 우리를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래커나 범죄자들만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우리의 정보인권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기,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국가의 감시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위협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어떠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줄 것입니다.
과 는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정보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정보인권 가이드 시리즈를 계속 발간해나갈 것입니다.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홈페이지 디지털 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
by antiropy |
‘정보인권연구소’ 설립 추진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 동안 함께 활동해 왔던 정보인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 설립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슈 캠페인, 대체 법안의 개발, 기자회견과 토론회, 성명서 발표, 교육 및 강좌, 정보인권 연구, 국제 연대 등 활동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역량의 부족으로 많은 한계도 있었습니다. 종종 현안 이슈에 밀려, 대중 교육이나 연구 등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지 못했습니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별도로, 연구와 교육 중심의 ‘정보인권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지식 공유지의 확대, 망중립성, 민주적인 거버넌스 등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그 지향을 함께 합니다. 또한, 현실 이슈나 운동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는 창립 발기인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립취지문과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등이 승인되었고, 표현의 자유 연대와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 오셨던 김기중, 이은우 변호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이영음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공안 기구 감시를 위해 함께 활동을 해 오셨던 이광철 변호사가 감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는 8월 중에 사단법인 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by antir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