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정보공유

정보접근권,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

By 2004/05/21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좌담

김창균

 

 

 

 

 

 

 

 

 

김기룡(이하 김):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한 장애인실태보고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피시(PC) 보유률이 6.3%였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나온 정보격차백서 자료에 따르면 무려 9배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본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준호(이하 현):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결과는 2000년으로 2003년 장애인 실태결과와는 시간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일반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0년 12월 인터넷 이용률이 44.7%이던 것이 2003년 6월에는 64.1%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박성준(이하 박): 작년에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장애인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했다. 이런 경로를 통해 장애인 피시보급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수치가 그렇게까지 올라간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컴퓨터 보급률이 일반인은 2002년도에 63%에서 2003년도에 68%정도로, 장애인은 2002년에 24.1%에서 2003년에는 29.2%로 늘어났다. 문제는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 정보격차는 줄어드는데 반해서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한국전산원의 인터넷 백서에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3천만 명이라고 나온다. 장애인의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의 노력과 시민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정보화 교육 확대로 인해 컴퓨터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법개정 필요

박: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사양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장애의 유형에 맞는 컴퓨터의 환경이 아니라서 더 접근하기 어렵다. 또한 콘텐츠부분에서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현: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정보통신을 이용해 어떤 혜택을 누린다든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데, 당사자들에게 그런 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다.

김: 손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느끼는 장벽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입으로 작동된다던가 하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설치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한 컴퓨터 화면 대부분이 그래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 차라리 텍스트에 기반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현: 미국은 재활법 508조를 통해 연방정부에서 개발, 구매, 유지 또는 사용하는 정보기술에 대해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무리한 부담’이라는 용어를 썼다. 부담이 되면 보조기술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사실 웹이라는 것은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로 만들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웹 접근성이라는 개념이다. 홈페이지 제작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텍스트에 기반한 웹페이지를 제작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일반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수단을 제공하면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박: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했으나,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만 하였을 뿐 이를 홍보하거나 교육하는 등 인식 제고 노력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 지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 1997년도에 개정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보면 접근권을 아주 추상적으로 명시해 놓고 여기서 정보접근에 대해 설명하는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와 관련된 조례나 시행조치의 명확한 내용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에 장애지원정보센터가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한다든지, 장애인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할 때 몇 %할인을 적용한다던가,
실제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전혀 없다.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의 여러 가지 유형을 고려해 하나의 보편적 설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현: 미국은 재활법508조를 통해 지키고 있고, 영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올 10월부터 지켜야 한다. 영국은 W3C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고, 미국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16개의 지침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다.
우리도 연구를 진행하여 작년에 14개 지침으로 구성된 ‘웹콘텐츠접근성지침1.0’을 개발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으로 상정된 실정이며, 보다 나은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업계, 장애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사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작년에도 이런 논의를 했지만 장애인의 보편적 설계를 마련했다든지, 이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을 마련하려는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충분한 예산 투자 필요

현: 보편적 설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거의 없다. 그 고민에 대해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 연계를 통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보편적 설계로 갈 수 있다. 진짜 전문가가 없다. 하려고 해도 안되고 모방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시민단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교류가 없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

김: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를 개발하면 수요가 있어야 손해를 안 보는데, 고가라서 장애인들은 안 살 것이고 또한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라인을 가동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미국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꺼번에 주문해서 기업들이 예상하는 부분에 맞게끔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별 문제 안 된다고 본다. 단순히 미국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면 되고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전문가를 데려오는 문제도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면 연구자들이 붙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이나 논리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의제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 웹사이트들의 접근성이 공공기관보다도 떨어지는 면이 있다. 담당 공무원들의 지침이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하다. 국가 정보화사업에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지침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먼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 교육 등을 하여 정부 부처들이 먼저 실천하고 일선 기업 등으로 확대를 해야지. 정부부처도 안 하면서 말하는 것으론 안된다.

김: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도서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자도서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전자도서관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한 학술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때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간다면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 전자도서관에 관한 문제는 콘텐츠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도서로 녹음을 해야하는데 이것은 저작권 문제가 걸리고, 실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 나오는 책들에서도 아주 일부분만 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특별 예산을 책정해서 음성도서나 전자도서로써 만들 수 있도록 할당량을 줘야 한다.

현: 전자도서관에서 걸림돌은 지적재산권이다. 작년에 시각장애인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겠지만 일반인도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장애인들만 혜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해서 예산을 10억 가까이 들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도서관만이 아니라 신문이나 정보부처에서 나오는 고급정보를 장애인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고려한 웹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시간이 더 들어가면 된다. 명쾌한 지침만 개발자에게 주면 된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장애인 함께 풀어야

박: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은 근래에 들어와서 부각된 문제다. 그러나 막상 대두는 됐지만 뭔가 바뀌거나 정책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다. 인터넷 이용을 할인해주는 등의 가시적인 몇 가지만 혜택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웹 접근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당사자는 당장 급한데 없다고 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한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인력을 하루 빨리 양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계, 장애인 당사자, IT업계의 인식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김: 정보화 정책과 관련해서 2002년도의 예산편성이 2001년도에 비해 9.5%가 증가했는데, 정보 격차완화와 정보역기능방지 예산은 오히려 35.2%가 감소했다. 장애인들은 정보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습득에 제약을 받게 되고, 결국 사회활동에 제약으로 온다. 정보화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또다른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중적인 차별이 된다. 정보화정책 마련이 "정보경제가 아닌 정보복지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처럼, 소외된 계층-보다 약자의 복지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박: IT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단순한 전시행정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관·학의 연합체제 구성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홍보와 컨설팅 사업 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양한 사업적 이점을 창출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걸음마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미비하게나마 정부에서 보조기기지원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어떤 장애인들은 보조기기가 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는 거다. 홍보방법의 문제점도 있지만 장애인단체의 인식부족도 있다. 공동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 사업이 있는데, 제대로 안되며 나중에는 사업의 영속성이 없어지는 일도 있다. 함께 노력해서 실효성을 거두었다는 것을 당국에 보여줘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 질 수 있다.

김: 법제도적 장치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문제다. 정보통신부가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선험적인 조항들을 개정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의 형태로 바꿔서 보편적 설계를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는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현: 정통부의 정보격차해소를위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을 보면 강구, 대처 이런 용어가 있다. 법률상 강제적인 조항들을 포함시켜서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박: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웹 접근성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점차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김: 정보접근권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식할 필요하다. 정보격차, 정보불평등 전반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리라는 인식들을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면 정부도 반응을 하지 않겠는가.

현: 정보격차는 접근, 이용, 활용의 세 가지 부분에서 나타난다. 마지막 단계인 활용격차까지 해소돼야 진정한 의미의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는 첫 단계인 접근부터가 문제다. 유형별로 많은 보조기술이 있는데 기업은 분명히 수효가 있어야 개발을 한다. 정부에서 이것을 다 지원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딜레마다.
장애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보조기술을 다 개발하기는 힘들고, 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구입할 때 지원을 하면 된다. 작년에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6월부터 하는 지원사업이 있다. 미약하나마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중고피시를 보급하는 것,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교육장을 20개정도 만들고 있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콘텐츠의 확보도 노력하고 있다.

김: 서로서로 노력할 부분이 있다. 시민단체들이 해결해달라기 이전에 정부에서 정보격차의 현황에 대한 욕구조사부터 해서 먼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욕구현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없다. 정부에서 최소한의 사례만이라도 계속적으로 발표해서,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활용의 차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거나 또는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정보화 교육을 받은 장애인에게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공공 근로사업 등과 같은 사업에서 일자리 할당이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적 받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진정한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를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사는 정부산하기관, 시민단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강제적인 법제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박: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주도가 됐던 시민단체가 됐던 조사가 이뤄져 그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 장애유형과 정보화의 욕구 등을 고려한 총체적인 정보격차해소 청사진이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 결정권 보장

김: 정보격차완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법률상에서 정보격차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자와 이해당사자가 함께 활발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시각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들의 주체성에 관한 문제다. 장애인 당사자가 잘 알고,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도 더 잘 안다. 장애인당사자의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체구성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자리를 많이 배치한다든지 장애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의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 정보격차에 대한 법률에는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시각장애인들을 조사했는데 정부부처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친구들과 메일은 교환한다. 이런 것들이 정보화 의제와 관련있다. 참여정부로 들어와서 민원창구가 대단히 잘 구비돼 있다. 우리가 떠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힘들겠지만 당사자가 많이 써서 올려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좀 과격하지만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다.

김: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불평등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박: 장애 있는 사람이 정보화교육을 받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든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취업을 하는 등, 정보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은 교육을 받아도 쉽게 취업할 수 없고 그래서 시간 떼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결국 취업으로 연결돼야 한다. 실제로 어떤 장애인은 정보화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는데 행동이 느려서 일의 능률이 낮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례가 있다. 정보화격차해소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격차 해소도 필요하다.

현: 정보화는 장애인 삶의 질이나 소득창출과 연결돼야 한다.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불평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민간기업,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등 밑으로부터의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 기업, 단체, 당사자가 함께 노력해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참석자 소개>

박성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은 근래에 들어와서 부각됐다. 대두는 되고 있지만 뭔가 바꾸거나 정책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다. 인터넷 이용을 할인해주는 등의 가시적인 몇 가지만 하고 있다. 웹 접근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이에 따른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당사자는 당장 급한데 없다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기룡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지역 내에 장애지원정보센터가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든지, 장애인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할 때 몇% 할인을 적용한다던가, 실제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전혀 없다. 법률에 의거한 장애인의 여러 가지 유형을 고려해 보편적 설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현준호 : 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술과 연구원
"공동작업이 이루어지지 안아서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는 사업의 영속성이 없어지는 일도 있다. 함께 노력해서 실효성을 거두어었다는 것을 당국에 보여주어야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00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