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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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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6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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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요구에 대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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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을 이유로 DNA 채취요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소년범에 대한 마구잡이 DNA 채취로 언론지상에서 논란 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시급한 문제는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파업이나 농성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이 DNA채취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상담 :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전화 02-774-4551 /이메일 snunecro 골뱅이 gmail.com) |
by 바리 |
감청현황 살펴보니 더 간절해진 사이버사찰금지법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1일 늦은 오후, 2014년 하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이 크게 일었을 무렵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는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수사권한을 크게 오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통신자료 제공 현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영장없이 제공되는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일컫는 통신자료가 2014년 12,967,456개나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사상 최고입니다. 포털의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이 2012년 11월경부터 중단되고 압수수색으로 대체되었음을 생각하면 이 수치가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천만의 국민 4명당 1명, 2천6백만의 경제활동인구 2명당 1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수사상 필요성이 급증한 것일까요? 아니면 영장없이 제공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오남용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
by 바리 |
노동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강요”는 인권 침해 |
어느날 회사가 당신에게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건강정보 일체를 제공받겠다면서 여기에 “동의”할 것을 “강요”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져간 개인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것을 “강요”합니다. 또는, 어느날 회사가 어떤 앱을 노동자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 앱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가져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더니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연챦게도 회사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참 부당하지 않습니까? |
by 바리 |
망중립성 법안 발의 |
지난 5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여전히 망중립성 규제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겠지요. |
by antiropy |
수사기관 조서 작성 후 지문날인 꼭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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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 작성을 끝낸 후 조서의 중간 중간, 그리고 조서 마지막 장에 지문을 날인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지문을 날인할 필요 없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리 도장을 챙겨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어떠한 행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지문 날인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명이나 도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지문은 개인정보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지문 수집할 수 없습니다. 지문 정보 수집은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즉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조문에 ‘지문을 채취하라’ 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조서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위 형사소송법 제244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지문 수집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냥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지문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으니 지문 날인을 원치 않으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참고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 신원정보(신원확인을 위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서 영장을 근거로 강제로 피의자의 지문을 날인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할지, 진술을 거부할지 혹은 진술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진술하지 어떤 부분을 진술을 하지 않을지는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신원정보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대부분 영장을 발부하며 강제로 지문 날인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수사자료표에 기재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불기소하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사자료표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문을 채취합니다. |
by 훈민 |
소셜펀치 누적후원금 5억 원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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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사이트, 소셜펀치가 누적후원금 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소셜펀치를 시작한 이후 2년 반 동안, 약 300개의 후원함이 개설되었고, 약 15,000건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소셜펀치가 우리 사회의 진보와 인권 옹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후원함을 개설하신 분들의 많은 응원메세지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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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셜펀치운영팀 |
신입활동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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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 통씩, 보험가입•대출을 권유받는 스팸전화를 받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CCTV를 통한 작업장 감시’ ‘수사기관의 감청’ 등 정보인권 침해가 일상적인 일이 되어 이미 ‘새롭지 않은 뉴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인권 침해에 둔감해지는 것,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인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
킬스위치: 인터넷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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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 는, 영화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인터넷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혹은 중국 사이의 국가간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정보의 유통과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하려는 기업 권력, 시민들을 감시하려는 국가 권력, 그리고 기업 권력과 국가 권력의 ‘합법적인 결탁’, 이에 맞서 인터넷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려는 시민사회와 이용자들 사이의 전쟁이다. |
by antiropy |
Internet.org와 관련하여 마크 주커버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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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주커버그 귀하,
아래 서명한 우리들은 페이스북의 Internet.org 플랫폼의 출범 및 확장과 그것이 전 세계 오픈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통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인터넷에서, 모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빈곤한 사람들의 (인터넷) 접근 문제가 망중립성 위반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 공개 발언을 통해 망중립성을 그릇되게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단지 제한된 숫자의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와 서비스 만을 접속할 수 있는 닫힌 공간(walled-garden)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Internet.org는 사실 페이스북 및 지역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의해 승인된 제한된 수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만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절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지지합니다. 우리 중 다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몇 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도서관이나 텔레센터에 인터넷 접속 설비를 구축하거나, 공동체 초고속망, 지역의 통신 벤처, 초고속 인프라에 대한 공적 투자를 지원하거나, 피처폰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특혜를 주지 않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침해하지 않는 완전한 오픈 인터넷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Internet.org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듯 합니다.
5월 4일 비디오에서, 당신은 Internet.org 와 관련 새 규칙을 발표하면서, 망중립성과 Internet.org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규칙은 명백하게 “웹사이트들은 요금면제(zero rating)를 받기 위해 Internet.org 와 적절하게 통합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ernet.org의 현재 구조 및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망중립성 : 망중립성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정보를 탐색, 수신 및 발송하도록 하고, 상호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제공자가 모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개방된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이 유지될 것을 요구합니다. 망중립성의 중요한 측면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금면제(zero rating) : ‘요금면제(zero rating)’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의 고객에게 데이터 요금제의 이용 없이 무료로, 혹은 기존 데이터 용량의 차감없이 특정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관행입니다. 이 관행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며, 그래서 캐나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칠레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습니다.
명명법 : internet.org는 이렇게 “요금 면제된(zero-rated)” 애플리케이션들을 “인터넷”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대한 접근만을 제공할 뿐인데 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떠한 서비스들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특혜를 받는 “닫힌 공간(walled garden)”으로 작동합니다. – 다시 말하지만, 망중립성 위반입니다.
표현의 자유 : 이 프로젝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른 위험도 불러옵니다. 인터넷 관문에서의 검열 역량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어떤 정부들은 ISP에게 사이트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페이스북은 정부가 어떤 콘텐츠에 대한 차단을 압박하거나, 심지어 이용자가 접근을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억압적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검열의 위협을 매개하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단일하고 집중된 검문소를 만듦으로써, 이와 같이 추가적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프라이버시 : 우리는 또한 Internet.org 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합니다.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새로운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들 일부는 자신들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어떤 실행에 대한 동의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이 없는 한, Internet.org는 이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속한 앱이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데이터가 internet.org와 협력사인 통신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internet.org는 한 줌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만 제공함으로써, 정부나 악의적 행위자가 이용자 트래픽을 감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안 : 현재 시행되고 있는 internet.org는 이용자 및 전체 인터넷의 보안을 위협합니다. 5월 4일 업데이트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보안(Transport Layer Security, TLS), 보안 소켓 계층(Secure Socket Layer, SSL), HTTPS 암호화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이용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웹 트래픽이 악의적인 공격이나 정부의 감청에 취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계층 인터넷 : 선진국에서 인터넷이 창출한 경제적 호황은 다음 30억의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Internet.org 모델 – 이용자들이 값비싼 데이터 요금제를 구매하도록 부추기기 전에 접속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방식 – 은 그러한 요금제를 부담할 수 없는 수백 만의 사람들의 경제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용자들은 인터넷 접속을 위한 분리되고 불평등한 길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FCC의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 한국의 선택은? by antiropy, 3월 3일자 미디어스 기고 |
“KT는 어플설치 거부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5월 19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KT CFT철폐 투쟁위원회, KT노동인권센터,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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