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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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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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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진보넷, 이렇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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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정보인권연구소 설립
진보넷이 긴 호흡으로 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현안 이슈들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인권 의제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진보넷 부설 기관으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와 교육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사이버 사찰 반대, 통신비밀 보호 캠페인
지난 해 발생했던 카카오톡 메시지 사찰 사건. 단지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사찰에 분노하고 끝낼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우리의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 국가정보원(NSA)의 대량 감청 폭로 이후, 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을 어떻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들지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 통신비밀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보인권 가이드 제작
여러분들이 진보넷에 문의합니다. 공장에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내 DNA를 채취한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를 뗄 때 동사무소에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게시물 삭제 권고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다양한 정보인권 침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2014년 1월, 대량 금융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현행 주민번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국회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안전행정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던 걸까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할까요! 2015년에도 주민번호 제도를 바꾸기위한 진보넷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2015년은 인터넷 루트서버에 대한 관리 권한이 미국 정부에서 ‘어딘가로’ 이양되기로 한 해입니다. 유엔(UN)은 올해로 10년째 개최되고 있는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계속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인터넷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는 올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에 출범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안정적으로 정착할지 기대됩니다. 진보넷은 2015년에도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진보넷 홈페이지 개편
그동안 여러 사회운동 이슈 지원과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매진하느라, 정작 우리 집 http://www.jinbo.net 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ㅜ.ㅜ 2015년 초에는 진보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회운동 지원은 소셜펀치와 따오기 등 새로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고, 진보넷 홈페이지는 ‘진보넷이 무엇을 하는지’ 친절하게 소개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타임라인 ‘따오기’ 오픈
따오기는 특정 이슈를 시간 순으로 연결하여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많은 사회단체에서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있지만, 최근 활동 중심으로 여러 이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 그 맥락이나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오기를 통해 여러 사회 운동 이슈들이 좀 더 쉽게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모바일 환경에도 최적화된 형식으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벌써 따오기 알파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taogi.net 2015년 상반기에 정식 오픈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소셜펀치 업그레이드
소셜펀치는 사회운동을 통한 온라인 후원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전자 결제를 통해 사회운동 이슈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오픈한 이후 현재까지, 4억 6천만 원 이상이 소셜펀치를 통해 모금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5억원을 넘어 6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년에는 사회운동 이슈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 대한 일상적인 후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다 간편하고 안정적인 전자 결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셜펀치는 단지 돈을 모으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소셜펀치를 통한 후원은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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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보넷 활동가들 |
사이버 감시 국가, 민낯을 드러내다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사이버 망명 등 최근 연이은 논란 끝에, 정부가 양대 포털에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용자들 앞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스노든 사태 이후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발표해 왔던 투명성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이용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나 정책권자들도 정확한 실태를 알게끔 해서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진보넷도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 보고서들을 검토하여 26일 역투명성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률에서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압수수색, 위험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의 통신자료 제공은 헌재와 법원 판결 이후 2012년 10월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용자 인적사항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시기 이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급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보다 2013년 상반기, 카카오톡 압수수색건수(문서)가 473건에서 816건으로 1.7배 증가했습니다. 2012년 전체와 2013년 전체적 비교를 해보면 704건에서 2,223건으로 무려 3.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뒤로 2014년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카카오톡 이용자가 증가하여 범죄수사 필요성이 증가한 것일까요? 그러나 카카오톡보다 이용자 수 변동이 크게 없는 다음과 네이버의 경우에도 같은 시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압수수색 건수(계정)가 2012년 전체적으로 169,669건에서 2013년 전체적으로 219,357건으로 1.3배 증가했으며, 다음의 경우 2012년 전체적으로 124,957건에서 2013년 전체적으로 416,717건으로 무려 3.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이 압수수색으로 옮겨온 ‘풍선효과’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줄어든 것 역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이를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네이버는 분석했습니다.
이용자 인적사항 제공 방법이 통신자료에서 압수수색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통신자료가 이용자들의 인적사항만을 제공했던 데 비해 압수수색은 더 민감하다 할 통신내용까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현재의 압수수색제도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충분히 지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이버 압수수색 제도가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을 지켜주기에 크게 고장 나 있다는 사실은 대화 상대방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현실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정진우 씨 사건의 경우, 단 한 사람의 계정을 압수수색 함으로써 2,368명의 상대방 정보와 반 일치 대화내용이 모두 제공되었습니다. 정진우 본인에 대해서는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실태가 알려질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정보가 압수수색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가 이번 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제공된 전체 계정 수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그런 통계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투명성 보고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또한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광범위한 제3자 정보 제공이야말로 현 사이버 압수수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실태가 제대로 제대로 관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여전히 과도하게 감청하는 듯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청은 대상범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 영장 기각률이 크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정보수사기관, 특히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 정부 감청 통계에서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5%를 상회해 왔으며, 2013년 상반기(계정)에는 무려 99.2%를 차지했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인터넷 감청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 공식통계에서도 인터넷 감청 건수(문서)는 2012년 265건에서 2013년 401건으로 1.5배 증가하였고, 네이버-다음-카카오 역시 각각 1.3배, 2.0배, 1.3배 증가하였습니다. 선거개입과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가정보원 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이 정부 들어서 정보기관과 그 감청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네이버-다음-카카오의 감청 수치와 공식 감청 수치를 비교해 보니 이 세 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감청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체 인터넷 감청 건수(문서)에서 이 세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사이버 감청이 많다는 사실은, 1:1 통신이 아니라 다수이용자와 통신하는 경우가 많은 미디어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메신저의 경우 다양한 주제로 수명, 수십, 수백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과 단체대화방이 개설되는 경우가 흔한데, 무차별적 통신내용 엿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법감청 논란 끝에 다음카카오가 감청협조를 중단하였다고는 하지만 인터넷 회선사업자를 통해 인터넷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도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이버상의 통신비밀이 매우 취약하다는 최근 논란에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한 자료요구가 급증한 사실도 두드러집니다. 카카오톡 감청 건수(문서)의 경우 2012년 41건에서 2013년 81건으로 2.0배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78건으로 3건 감소하였으나 계정으로 보자면 2012년 47개 계정에 대한 감청에서 2014년 117개 계정에 대한 감청으로 무려 2.5배 증가하였습니다. IP주소 등을 요구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문서)의 경우 2012년 466건에서 2013년 1,114건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2014년 1,415건으로 2012년에 비해 3.0배 급증했습니다. 압수수색(문서)은 가장 심각하다. 2012년 704건에서 2013년 2,223건으로 3.2배가 증가하였는데 2014년 2,999건으로 또다시 증가해 2년 새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의 비밀이 더욱 보장되어야 할 모바일 메신저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가장 편리한 사찰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투명성 보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통신사업자가 발표해야 합니다. 정부의 감청 통계 역시 압수수색건수나 직접감청건수 등 비밀에 쌓여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앞으로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양대 포털의 투명성 보고서 이후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감청과 압수수색 모두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안당국은 감청이 부족하다며 감청강화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시민과 노동자들은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그 명분과 역사적 정당성이 분명하겠습니까? |
by 바리 |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
![]() 정부는 중요한 소식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는 데 매우 능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법안을 연말연초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득한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1일 국회에서 후딱 발의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법안대로라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더군요.
정부가 주민번호 변경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은 ‘중대한 피해’입니다. 중대하다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1000만원 피해를 입으면 변경해 주고 100만원 피해를 입으면 변경해주지 않을 건가요?
이 법안은 지난 해 1억 4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1년 간 내내 논의한 끝에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실은 주민번호 변경을 불허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비용과 사회적 혼란 때문에 안된다굽쇼?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주민번호를 잔뜩 요구하고서 유출시킨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왜 안됩니까? |
by 바리 |
노동자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 막아냈지만 |
![]()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학습지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과거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DNA 채취를 요구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많고 탈많은 디엔에이법 때문입니다.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헌법소원했지만 지난 여름 결국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 중에 “무조건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합헌 결정 났다고 앞으로는 ‘농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를 하려는 것일까요? 참으로 걱정스럽던 참이었습니다. 연말임에도 이 충격적인 소식은 언론을 달궜고 결국 검찰은 “착오였다. 노동사건은 보류하겠다”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DNA는 지문과 달리 일가족이 대대손손 공유하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DNA 정보를 채취 보관하도록 한 디엔에이법은 성범죄자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취자 중 성범죄자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절도죄를 지은 청소년, 농성죄를 저지른 철거민, 노동자, 활동가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by antiropy |
따오기 재가동과 홈페이지 개편 |
♣ ‘따오기’ 프로젝트가 재가동되었습니다.
따오기는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타임라인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름입니다. 2012년에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에 완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세월호’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였습니다. 기술팀이 우리 동네 촛불, 특별법 서명 페이지, 국민대책위 홈페이지 제작 등 세월호 관련 활동을 하면서 따오기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정식으로 출시하기 직전의 테스트 단계인 알파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백업기능과 공동 작업을 위한 편집그룹관리,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을 가져오는 복사기능 등 몇 가지 기능이 구현되지 않습니다만, 따오기의 필요성과 활용도와 편리성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따오기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따오기를 사용해 보시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평가해 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진보넷 홈페이지가 곧 개편됩니다.
그동안 진보넷의 대문 홈페이지는 사회운동의 대안적인 포털사이트가 되기 위한 노력에 할애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진보넷 활동소식보다 전체 사회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각 부문 간의 교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털사이트로서의 진보넷 홈페이지의 필요와 한계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진보넷 홈페이지를 바꾸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진보넷의 모호하게만 보였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진보넷의 지향점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
by 호득 |
경찰의 상시적 차량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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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의안번호 제2014-19-21호, 제2014-19-20호)를 소개합니다.
구청 등에서 CCTV로 수집한 차량의 영상을 평상시에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냐가 쟁점이었습니다.
1) 구로구청은 안전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과 경찰관서 간에 시스템을 연계하여 ① 평상시 범죄예방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경찰서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영상 제공, 경찰서 상황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범죄자 추적을 위한 방향전환), 관제센터에 저장된 영상의 검색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목적을 추가하여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관한 헌법 제17조, 제3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6조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 영상을 경찰청에 상시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게 되어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서 상황실에서 CCTV를 조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결정으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차량정보(차량영상, 차량번호 등)를 24시간 수집하려 했던 경찰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듯이 경찰은 차량정보를 여전히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찰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DB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는 점점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CCTV를 더 많이 설치할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축소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와 안전이 서로 상반된다는 논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
by 훈민 |
이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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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문화예술센터 프리포트’는 비싼 임대료 등의 문제로 문래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칭도 ‘이주민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로 변경하려 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오래된 우리의 열망을 새로운 이야기로 좀더 튼튼하고 안정되게 채워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터전이 되고, 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가 확장되는 구심점이 되기를,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프리포트를 이전하기 위한 이사비용, 냉난방과 주방시설, 상영 및 공연 공간 등을 위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활동가들이 재능과 열정으로 공간을 꾸미고 많은 부분을 아끼고 아낀다고 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꿈과 함께 손잡아 벽돌을 하나 쌓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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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
강은주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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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은두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반대 등 평화활동 쪽을 주로 하고 단체 소식지 발간을 맡고있습니다. 인권활동가가 된지는 4년이 좀 넘었고 이전에는 10년 정도 청년평화단체의 회원으로 지냈습니다.
전업활동가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내가 잘한 걸까, 회의가 든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안정국을 지내면서는 오히려 오기도 생기고 그렇네요. 민주주의가 훼손된 공안시대는 어릴 때 역사교과서에서나 배우고, 나와는 상관없는 시절일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국정원 대선개입, 민간인사찰, 사이버 사찰, 정당해산, 공안몰이 등을 우리 삶에서 직접 목격하고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단 몇 문장을 맞닥뜨리고는 울컥해서 진짜 겨울이어서 그런가보다 싶었습니다.
“곧 봄이 오겠지. 겨울이 제아무리 추워도 봄바람이 못 녹이는 겨울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나.” 다만 생전 처음 맞는 지랄맞은 겨울이, 생전 나한테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거라 생각했던 소명의식 같은 거창한 단어도 생각해보게 해줍니다.
진보넷과 천주교인권위는 함께 하고있는 활동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개인적으로도 정보인권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왔습니다.
그런데 한편 정보인권 분야의 특성 상 엄청 어렵게 느껴지더라구요. 진보넷에서 하고있는 모든 활동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많은 분야들이 저한테는 단어 하나하나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어려운 내용의 활동들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런 노력들이 감사했습니다.
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활동의 필요성은 절감하는데도 저렇게 어려운 전문분야의 일선에서 활동하는건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로라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있었어요.
저에겐 넘사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정보인권 활동을 해나가는 진보넷에 항상 응원과 애정을 보냅니다. 가까운 곳에서 저같은 사람이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거 알아주시고 진보넷 힘내세요! |
인터넷 빨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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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도 전화를 받는다. 사장님들은 십년 전 노동조합 파업소식이 잊혀지길 바라고, 이제 공무원이 된 이는 십년 전 자신이 연명한 파병반대 성명이 잊혀지길 바란다. 과거라면 휘발되었을 텍스트들과 기억들이 검색로봇과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붙들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터넷 게시물들은 역사적인 표현물이자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저주받을 기록성이 잊혀질 권리를 호출하고 있다. 때로 나는, 우리가 잊고 싶어하는 것이 인터넷의 꿈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가? 온라인으로부터 우리는 혁명을 꿈꾸었다. 20년 전 서점과 학회에는 정보사회에 대한 급진적이고 낭만적인 전망들이 유행으로 불었었다. 1998년 신자유주의와 IMF 파고가 들이닥칠 무렵 출범한 진보넷도 그런 기대의 한 끝자락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인터넷 게시판은 어떤가.
체제 비판의 상상력이 사라진 오프라인에서 저항적 온라인이 싹틀 리 만무하다. 아니, 저항은 독설로만 남아 세상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영별로 쪼개진 커뮤니티는 서로에 대한 혐오를 끊임없이 발산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진보에 대한 반지성적 혐오는 한때 온라인 하위문화였으나 일베 이후 공공연해졌다. 오늘날 인터넷에는 속물적 교양과 파편적 지식들이 판을 친다. 국정원 댓글 알바에도 손쉽게 낚이는 낮은 성찰성. 천대받는 인터넷 잉여들에게는 무한한 탐욕과 끝없는 소비가 권장되지만, 그들은 소비할 돈이 없으므로 절망스러운 혐오를 생산할 뿐이다. 자유로왔던 인터넷 이용자를 자신들이 구획한 왕국에서 신민으로 다스리려는 디지털 왕국들만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백욱인의 은 인터넷의 이런 세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현재의 인터넷 세상은 세계를 바꾸려고 하기는커녕 세계를 설명하는 것도 포기한 채 단지 세상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가축의 왕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똥바다 같은 현재의 인터넷에는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미디어 역사를 돌이켜 보면 새로운 미디어는 출현 초창기에는 자유를 확장하다가 대중화 단계를 지나면 점차 소수 지배자들의 독점물로 전락했다… 유토피아로 태어난 인터넷 세상도 점점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인터넷 유토피아의 백일몽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곧 다가오리라.”
이 책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 아큐정전, 심슨, 똥바다가와 오적, 유토피아, 군주론을 패러디하고, 잡스와의 인터뷰를 거쳐 인터넷 이용자 혁명 선언에 이르는 스물 세 편의 이야기를 담았다. 폭로와 비틀기를 통해 저자가 결국 놓치지 않는 것은 인터넷의 여전한 가능성이다. “인터넷 왕국에서는 나눔과 독점, 자유와 통제 간의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89쪽)인데, 우리는 여전히 나눔과 자유의 가치를 생각해봐야 하는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똥바다 천지에서 이 유려한 패러디조차 막연한 ‘말’똥으로 그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인터넷 사람들, 인터넷을 지배하는 인터넷 왕국들, 그리고 인터넷 지배 장치에 대한 성찰은 이 시대 꼭 필요한 덕목임이 분명하다. |
by 바리 |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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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
앞서 3장 2.5절에서 간략히 강조하였듯이, ‘빅데이터’는 정보의 유용성과 자동화된 처리 측면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업, 정부, 거대조직에서 보유한 방대한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 데이터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대규모로 분석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향상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전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점을 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 모바일 통신, 스마트 그리드, 교통 관리, 부정행위 적발, 마케팅과 소매업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영역에 빅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트렌드와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처리 결과가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마케팅과 광고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취향, 행동, 태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나중에는 그 소비자의 프로파일1에 근거한 맞춤 할인, 특가 판매, 맞춤 광고 등 그 소비자에 대해 취해질 ‘조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혁신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
사용된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부정확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불법적인 결과로 이어질수 있다. 특히, 알고리즘은 연관성에 주목하여 통계적인 추론을 산출하는데, 이것이 마케팅이나 다른 의사결정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는 현존하는 편견이나 스테레오 타입을 영속시키고, 사회적 배제와 계층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보다 큰 틀에서 보자면, 대용량 데이터와 이러한 데이터를 검사하는데 사용된 정교한 분석도구의 유용성은 큰 기업과 소비자 간에 경제적인 불균형도 증가시킬 수 있다2.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생산품과 서비스 관련해서 부당한 가격 차별을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침해적이고 생활에 지장을 주고, 개인에게 맞춤한 타겟 광고와 제공물들로 이어질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 또다른 중요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구직 기회, 은행 대출, 건강보험 선택사항과 관련한 경우들과 같은 예에서 말이다.
개인정보를 [목적]부합적 분석에 추가이용하려면 어떤 보호수단이 필요한가? [목적]부합성 평가에 있어서는, 수집 목적과 맥락, 정보주체의 합리적 기대, 개인정보의 속성과 정보 주체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 등 3장 2.2절에 서술된 모든 관련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보호수단에 대한 평가 또한 중요하다. 덧붙여,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목적’과 관련한 특별 조항3‘이 또한 관련이 있다. 어떤 보호수단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관이 트렌드와 정보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기관이 개인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이다. 첫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기능적 분리 개념4이 핵심적이다. 이 데이터를 (마케팅이나 다른) 연구에 추가적으로 이용할 때 [목적]부합적인 것으로 볼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런 사례들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적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5. 두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떤 조직이 개인 소비자의 취향, 행동, 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기를 원할 때인데, 이는 나중에 이 소비자와 관련하여 취해지는 ‘조치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유롭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고 명확한 ‘옵트인’ 동의가 거의 대부분 요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이용이 부합적이라고 볼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동의가 요구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직접 광고(direct marketing), 행태 광고(behavioural advertisement), 데이터 판매, 위치기반 광고(location-based advertising)나 추적기반 디지털 시장조사(tracking-based digital market research)와 같은 경우가 그렇다6. 자신의 동의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정보주체/소비자는 자신의 ‘프로파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의사결정 로직(알고리즘)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기관은 의사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7. 이는 결정적이며, 빅데이터 세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보호수단이다8. 대개 민감한 것은 수집된 개인정보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개인정보로부터 야기되는 사생활 침해와 그런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민감한 것이다9. 나아가 프로파일의 생성으로 이어지는 데이터의 출처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부적절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정보주체/소비자들이 원할 때 자신의 프로파일을 수정하거나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좀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마케팅 등에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도 득이 될 것이다. 나아가, 많은 경우 소비자/정보주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이전가능하고, 이용자 친화적이며 기계판독가능한 형식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보호수단은, 소비자/정보주체들이 권능을 발휘하게끔 하고 거대기업과 정보주체/소비자 간의 경제적인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개인들이 빅데이터가 창출한 ‘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추가적인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다10. 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자에게 이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주택소유자들이 좀더 쉽게 요금제를 바꾸거나 가스/전기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자신의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하고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꿔 환경적 영향 뿐 아니라 청구금액을 감소시키도록 할 수도 있다. 데이터 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산업과 정보주체/소비자들이 빅데이터의 이점을 보다 조화롭고 투명한 방식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또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관행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 목적으로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산업과 정보주체/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참여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이거나 지배적인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와 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적 지위는 분명 대안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찾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력을 평가할 때 관련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어떤 경우에는, 일부 빅데이터 사용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 널리 공개된 토론에 기반하여, 강력한 공익 때문에 입법적인 예외를 규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장 3절 참조). 더불어 어떤 경우에는, 투명성과 추가적인 안전수단 하에서, 서비스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적과 프로파일링이 허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가지 문제는, 최대 공개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거래 기밀(또는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적’ 속성의 정보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도 개인정보보호법 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균형적 접근은 필요하지만 기본권은 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영국의 ‘마이데이타’ 계획 참조. 이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마이데이타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시간이 흐르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이전가능하고 전자적인 형태로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발상은 소비자들도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빅데이터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그린 버튼’ 계획 참조. |
개인정보유출과 ‘정보’인권 by 훈민, 실천문학 2014년 여름호 기고 |
감시국가를 거부합니다 : 사이버 사찰에 대한 피해자들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며 12월 23일, 소송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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