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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이 합헌이라고!? (2011헌마28)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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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다. 파업 과정에서 사측과의 충돌로 처벌을 받았던 분이다. 검찰에서 DNA채취해야 하니까 동의하면 출석하라는 동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검찰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그 동안 DNA법 헌법소원 때문에 DNA채취를 미루고 있었다.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왔으니 이제 다시 채취를 시작한다.”고 한다. 부동의 의견서 양식을 다듬어서 보내드렸다. 검찰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DNA를 채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by 훈민 |
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