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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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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2014. 4. 3.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했을 때, 살짝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경찰들의 정신 나간 채증을 공격할 자료가 생기나 싶었습니다. |
by 훈민 |
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