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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장 접수{/}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By 2014/07/23 3월 16th, 2020 No Comments

* 발 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장 접수 –

 

 1.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 구글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PRISM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수집에 협조했고, 이로 인해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피고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광범위하게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한민국에서 정보인권증진과 관련한 NGO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거주하는 활동가, 전문가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Gmail서비스 이용내역도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 이용내역(특히 Gmail서비스 이용내역)의 제공은, 원고들의 활동이 전적으로 합법적이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통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 이에 원고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특히 Gmail서비스 관련 정보)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 피고 구글이 Gmail 등 서비스를 미국 또는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강행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피고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코리아 역시 대한민국 법을 준수해야 할 국내 법인으로서, 개인정보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들이 현재까지 원고들의 요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이번 소송의 원고인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지난 2월 10일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현황의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요청한 내용은 원고들의 개인정보 또는 Gmail서비스 이용정보(메일 착발신 대상, 메일내용 등)를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3. 그러나 구글은 지난 2월 22일, 법무팀 명의로 보내온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요구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5월 20일 다시 한 번 구글에 정보공개를 촉구하였으나, 소를 제기하는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4. 원고들은 소장을 제출하기 전 법원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을 비롯한 국내 법률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구글은 시민들의 적법한 정보공개청구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