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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엔진 운영자는 제3자가 게시한 웹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 An internet search engine operator is responsible for the processing that it carries out of personal data which appear on web pages published by third parties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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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가 처리될 때, 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면서도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특히 프라이버시권)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0년 스페인 시민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에 스페인 유력 일간지 ‘라 반가르디아’와 구글 스페인, 그리고 구글 본사를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진정에서] 곤살레스는,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 이용자가 구글 검색엔진에 입력했을 때 그 검색결과에는 1998년 1월과 3월의 라 반가르디아 신문 2페이지로의 링크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페이지들은 곤살레스의 사회보장대출금 상환을 위해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를 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진정서에서 곤살레스는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다. 첫째, 라 반가르디아에 대해서는, 문제의 페이지를 삭제 또는 변경할 것(그래서 그에 대한 개인정보가 더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 혹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기능을 사용할 것. 둘째, 구글 스페인이나 구글 본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검색결과와 라 반가르디아로의 링크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감출 것. 이러한 맥락에서 곤살레스는, 몇년 동안 그와 관련한 압류 절차들이 완전히 해소되었고 그 사실에 대한 문서들은 이제 전적으로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문제의 정보가 적법하게 출판되었었다는 점에서 라 반가르디아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에 대한 진정은 인용되었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두 회사에 대해, 그들의 색인에서 그 정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장차 불능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는 두 조치에 대해 스페인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인정보보호원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페인 법원이 본 재판소에 일련의 질의를 회부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오늘의 결정에서, 본 재판소는 무엇보다,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에 대한 자동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색에 의해, 검색엔진 운영자는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의미하는 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나아가 재판소는, 이 운영자가 자신의 색인 프로그램 체계 내에서, 문제의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기록’하고, ‘조직’하며, 그후 자신의 서버에 그것을 ‘보관’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검색결과의 형태로 ‘공개하고’ ‘사용’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운용은, 검색엔진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사실과 상관 없이,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분명하고 무조건적으로 언급한 ‘처리’로 분류되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게재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거론한 운용은 ‘처리’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런 사건에 지침을 적용할 때 예외를 인정한다면 지침의 효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재판소는,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운영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침이 의미하는 바 처리의 측면에서 검색엔진 운영자는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검색엔진의 활동이 웹사이트 게시자의 활동에 더해지고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색엔진 운영자는 자신의 책무, 권한, 능력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그 활동이 지침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완전한 보장 효과를 갖고 실제적으로 정보주체(특히 그들의 프라이버시권)를 효과적이고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침의 영토 범위와 관련해서, 본 재판소는 구글 스페인이 구글 본사의 스페인 영토 내 자회사이며, 지침이 의미하는 바 ‘설립체’라고 본다. 구글 검색엔진의 개인정보처리가 스페인 내 해당 설립체의 활동 맥락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는 논의를 배척한다. 그 점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비회원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회원국 내에 설립체를 보유한 어떤 사업체가 있을 경우, 그 사업체가 운영하는 검색엔진의 목적을 위해 그런 정보가 처리되고, 만약 그 설립체가 검색엔진 서비스로 수익을 내기 위하여 문제의 회원국 내에서 광고공간을 홍보·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처리는 지침이 의미하는 바 그 설립체의 ‘활동과 관련하여(in the context of the activities)’ 수행되는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검색엔진 운영자 책임성에 관한 한, 제3자에 의해 게시되었고, 개인의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 나타난 목록에 개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웹페이지가 있는 경우, 본 재판소는 운영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그 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런 웹페이지들에서 이름 혹은 정보가 사전에 혹은 동시에 삭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의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 페이지들에 그러한 게시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하는 바, 검색엔진 운영자에 의해 수행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어떤 개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인터넷 검색결과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조직적인 개관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는 잠재적으로 그의 사생활 다방면에 관한 것이고, 검색엔진이 없었으면 이 정보가 상호연결되지 못했거나 무척 어렵게 연결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인터넷 이용자는 검색된 개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세한 신상 명세를 구할 수 있다. 더구나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검색엔진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들이 그런 유비쿼터스 검색목록에 담겨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효과가 커지고 있다. 그 잠재적인 심각성 측면에서, 단지 검색엔진 운영자가 정보처리 과정에 대해 경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검색결과에서 링크를 삭제하는 것이, 문제되는 정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잠재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할 생각이 있는 인터넷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본 재판소는 그 이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특히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의 권리)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인터넷 이용자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적절한 균형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정보의 성격과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민감성, 그리고 해당 정보의 접근에 대한 공공의 이익(특히, 이러한 이익은 정보 주체가 공적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적인 정보가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는 ‘잊혀지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정보주체가 검색결과목록에서 웹페이지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회신한다. 정보주체의 청구에 따라, 검색결과목록에 그 링크들을 포함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검색결과목록에서 그 링크와 정보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재판소는 본다. 이 점과 관련하여, 처음에 정확한 정보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더라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그 정보가 처리되는 목적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적절하거나, 무관하거나, 더이상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그렇다. 덧붙여, 검색엔진 운영자의 정보처리를 중지시켜 달라고 정보주체가 제기한 청구를 살필 때에는, 특히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에서 그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더이상 자기 이름과 링크되지 않을 권리를 현 시점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그런 검색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정보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사실이 타당할 만큼) 정보주체가 공적 생활에서 역할을 수행했다던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의 링크는 검색결과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본 재판소는 정보주체가 그 시점에 그 가치를 적법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검색엔진 운영자(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보주체는 이 문제를 주무당국이나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기관이 필요성을 검토한 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특별한 부대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다. |
201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