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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 ‘반테러’에 대하여

By 2004/03/17 10월 29th, 2016 No Comments

리플달기

네트워커

제5호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 ‘반테러’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04-02-17
필명: …
어느 나라이든지 정보기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같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또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적 반대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그러한 강화된 국가안보법의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건 이상한 얘기입니다. 분명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분명히 테러를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테러로 무고한 사람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막느라 인권침해 위험을 감수하느니 그런 법이 없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안보법은 반테러법의 대선배격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은 자신들의 파워를 키우려고 반테러법으로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본토테러에 대한 대 국가전략을 새롭게 세웠고,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반테러법입니다. 단순히 인권단체가 테러방지법의 무조건적인 제정을 막기 위해 활동을 진행한다면 – 글쎄요. 인권이 국가안보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 무딘 논리라면 대다수의 국민은 아마 사양할 겁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국가 안보는 최고 목적을 가짐으로 안보에 관한 국가기관은 큰 권력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 위험성’ 때문에 안보를 등한시 한다면 너무나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테러법관련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확실히 알고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분 테러방지법을 보기는 하셨는지? 2004-02-17
필명: 흠…
아래 분 반대하는 의견을 쓰려면 테러방지법을 좀 읽고 쓰시죠. 그게 테러방지를 위한 법인지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한 법인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반테러법으로 이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테러방지법이 담을 내용이 뭐 있었겠어요? 온통 중언부언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을 ‘단지’ 국정원이 권한을 더 갖는다는 내용이지. 어쨌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어 다행입니다.

제5호 ‘이 꼭지, 이상하다’에 대하여
왜 틀속에 묵는가? 2004-02-16
필명 : 죽전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간이라는 틀 속에 갇혀있고, 특별히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성차별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는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야할 이유가 굳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지. 단지 범주화할 필요가 있는가? 그 범주화가 곧 그들의 전문영역으로 자리잡고 그 전문영역으로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 때문인가?
상대적인 분류가 곧 스스로 인정하는 성차별의 시작일 뿐이다.

차별이 있는걸 인정은 하는가 2004-02-16
필명 : 글쎄
차별을 없애려면 차별 이전에 분류가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장애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장애인이고 아니고가 뭐 중요해 능력 있으면 성공을 해.”
내가 차별 받고 있다고 하면 내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훈수를 둔다. 위 댓글 역시 점잖은 듯 훈수를 두고 있지만 결국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 하는군. 장애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인종 때문에, 민족 때문에, 종교 때문에, 나이 때문에 서로 분류하고, 분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오.

 

200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