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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결정]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개선 권고

By 2014/04/1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
2.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
가. ‘가입자정보’, ‘실시간위치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
나. 제2조 제11호 중 바.목과 사.목에서 ‘실시간위치정보’를 제외하는 것
다. 제13조와 관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실시간위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는 것
라.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실시간위치정보’제공의 요청은 위 다.항의 요건 외에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는 것
 

 

201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