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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의 비디오 감시와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 OPINION ON VIDEO SURVEILLANCE IN PUBLIC PLACES BY PUBLIC AUTHORITIES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년 3월, by 베니스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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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권고
79. 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비디오 감시가, 프라이버시권, 사생활 및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과 더불어, 이동의 자유, 그리고 특히 그런 감시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수익권의 존중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80.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영역이 축소되어 가고 있지만, 그것이 곧 그들이 이러한 기본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81. CCTV가 가진 정교함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그로 인해]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 비디오 감시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수준 모두에서 특별한 규제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 권장된다.
82. 이러한 규제에서 다음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3. 더 나아가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직적 기저에서 다음 조치들 역시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각주]
1) 역주 :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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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