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2013. 9. 30.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말에 예고한 바와 같이 3~4만 원대의 저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과 함께 2013. 9. 30.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저가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mVoIP”)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저가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를 완전 차단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이며, 원고는 SK텔레콤이나 KT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서비스(3G 또는 4G LTE 사용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중 저가요금제에 가입하여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총 16인이다. 이번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이공이며 담당변호사는 박진석 변호사 외 4인이다.
공정거래법 제56조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6조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소장은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저가요금제라는 이유만으로 mVoIP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손해배상 청구 내용
3~4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원고들은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원고들은 몇 배나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아래는 소장에서 밝힌 구체적 손해배상 계산 과정이다.
m-VoIP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데이터 소모율은 분당 약 0.4~0.6MB 정도인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24~36MB 정도이고,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224~1,836원 정도가 나온다. 한편, 피고들이 제공하는 음성통화 서비스의 요금은 초당 1.8원이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6,48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에 비해 피고들이 제공하는 음성통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 소비자인 원고들은 약 4~5배 정도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mVoIP 서비스를 국제전화에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mVoIP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명시되었다. 국제전화 이용요금이 가장 싼 미국(1분당 100~200원)을 예로 들면, 이 경우에는 음성통화 서비스 요금(시간당 약 6,480원)과 함께 국제전화 이용요금(시간당 6,000~12,000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국내통화 때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본 소송을 기획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mVoIP 차단 관련 판단은 인터넷에 내재한 개방성과 이를 무시한 대기업들의 소비자 이익 저해 행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56조상 거래지위남용 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의해 m-VoIP 차단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기획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문의 :
법무법인 이공 박진석 변호사 (02-2038-3620)
201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