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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참 조 |
각 언론사 |
■ 발 신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담당 : 070-8260-7604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namu@action.or.kr ) |
■ 제 목 |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에 대한 입장 및 정책 청원 |
■ 날 짜 |
2012.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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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에 대한 입장 및 정책 청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 2012.11.28>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확인일 뿐 정보인권에 미흡하다고 판단.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새로운 조사를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을 정책 청원 하였다.
◯ 학부모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BC카드(스쿨카드넷) 전자학생증에 대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
◯ 체크카드가 연계된 전자학생증 도입 관련하여 부동의한 학생(학부모)들은 대체 학생증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 BC카드 계열의 전자학생증 점유율은 58.5%(172개 학교)였다. 중고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특정 카드사 혹은 은행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플라스틱 혹은 종이 학생증 외주 제작완료 후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각 삭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전자학생증 발급업체들과 각급 학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정책 제시 청원의 결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관련 통계를 확인 할수 있었다.
◯ 전체 중고등학교(5465개) 전자학생증 5.3% 도입, 고등학교의 경우 9.3%(215개)도입.
◯ BC카드 계열이 전자학생증 발급의 58.5%를 점유하고 있다. 농협(31개), 하나은행(17개), 기업은행(10개) 등의 금융권도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사업에 진출 했다.
◯ 31.3%(1877개 학교)가 학생증 발급업무를 외부 업체 위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에 대한 입장 및 정책 청원
지난 7월 13일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전자학생증 발급 업체들과 각급 학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 청원>에 대하여 11월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핵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대한 충실한 반영과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사용 권고를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증 실태조사 내용을 근거로 개선권고 결정을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폭 넓고 진취적인 개선권고를 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몇 개 조항의 준수를 요구 하는 것에 그쳤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전자학생증을 도입하고 있는 학교들의 가정통신문 내용을 통하여 ‘동의 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태 조사한 자료를 통해 특정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근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중고등학교 학생증에 대한 정책 권고를 요청 드린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표본으로 수집한 구암고(서울), 선덕고(서울), 신방중(천안), 저동고(고양) 등의 전자학생증 관련 가정통신문을 살펴보면, 전자학생증에 대한 동의를 학부모에게 요청할 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강원고(춘천. 2012. 5.7. 가정통신문)의 경우 반대 이의제기가 계속되자 2.3학년에 대한 전자학생증 도입이 무산되고 1학년을 대상으로 강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림고(서울. 2012. 3.21. 가정통신문)의 경우는 2009년 시범사업으로 기업은행과 BC카드가 연계된 전자학생증을 도입했으나 잦은 분실 등을 이유로 은행계좌에 1만원을 개설할 것(재발급 비용은 5천원)을 요청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가정통신문에는 기업은행과 BC카드사가 전자학생증 시스템 유지를 위해 매년 1천만원을 무료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 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약 1천명이 되는 신림고의 학생수를 고려하면 BC카드사의 영업방식이 절대 무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동고(서울. 2010. 3.23. 스쿨카드(학생증) 신청 및 사용 안내문)의 BC카드사 전자학생증 재발급 비용은 1만원으로 밝히고 있어서 학교별로 차등화된 재발급 비용 문제는 각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부분 일 것이다.
예외적으로 여의도고(서울. 2012. 3.9 가정통신문)의 경우 ‘전자 카드를 은행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고 밝혀 계좌 개설의 동의 강제성을 띄지 않았다. 그러나 또 언제 신림고의 사례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전자학생증 도입을 통해, 학생과 학교는 무료발급, 도서관, 식당 이용의 전자화의 수혜를 얻는다고 하지만, 은행과 카드사는 고객 확보 전략 차원에서 기획된 일이다. 특히, 미성년 때부터 특정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특정 카드사 혹은 은행에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결코 윤리적이지 않으며 정보인권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특정 카드사에 개인정보제공과 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기 때문이다.
전자학생증에 체크카드를 도입하는 필요성으로 ‘현금 휴대의 위험 및 불편을 차단 및 자기주도적인 경제활동을 도모’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에서 부모들과 학생이 판단할 문제로 학교가 특정 은행에 계좌를 개설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학부모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BC카드(스쿨카드넷) 전자학생증은 정보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점을 지적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권고를 해야 한다.
각급 학교들은 체크카드가 연계된 전자학생증 도입 관련하여 부동의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대체 학생증 채택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점을 지적하고 대체 학생증 채택을 권고해야 한다.
개인정보호위원회의 요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중고등학교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고등학교 5.3%(294개 학교)에서 전자학생증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중 BC카드 계열의 전자학생증 점유율은 58.5%(172개 학교)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고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특정 카드사 혹은 은행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지적하고 권고 해야 한다.
혜화여고(서울)가 2007년 학생증 외주 제작 했을 무렵 가정통신문은 강력한 정보인권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본교에서는 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때, 학생증 제작이 완료되면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면 민사 ․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받을 예정(혜화여고 가정통신문 2007.3.27)’ 이는 전자학생증이외의 플라스틱 학생증을 외주 제작할 때 지켜져야 할 사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플라스틱 혹은 종이 학생증 외주 제작 완료 후 제공된 개인정보의 즉각 삭제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참고 1>
교육과학기술부 중고등학교 학생증 실태조사 요약
전체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5.3% 도입, 고등학교의 경우 9.3% 도입.
조사 대상 5,465개 중고등학교(2011년 8월 교과부 통계, 총 중고등학교 수는 5435개로 2012년 학교가 더 늘었다.) 학생증은 대부분 신분확인, 도서대여용, 급식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체크카드,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IC칩을 내장한 전자학생증을 도입한 학교는 5.3%(294개 학교)로 나타났다. 고등학교(2303개)의 경우는 9.3%(215개 학교)로 도입비율이 10%에 육박하였다.
BC카드 계열이 전자학생증 발급의 58.5%를 점유하고 있다.
전자학생증 주 발급 업체로는 BC카드(스쿨카드넷) 128개 학교, 유페이먼트(BC카드 자회사) 44개 학교 (대구지역 학교 중심), 농협 31개 학교, 하나은행 17개 학교, 기업은행 10개 학교, 기타 58개 학교로 나타났다.
31.3%(1877개 학교)가 학생증 발급업무를 외부 업체 위탁하고 있다.
전체 중․고등학교의 31.3%(1,877개 학교)가 학생증 발급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시 계약방법은 문서 51.1%(961건), 구두 35.9%(674건) 등이었다. (13%는 미답변) 즉, 외부에 위탁하는 과반수의 학교가 기초적인 정보인권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고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고등학교의 전자학생증 발급과 관련하여, 각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각 학교가 위탁계약서에 목적외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것
2. 각 학교가 학생증 발급업무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것
3. 각 학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
4. 각 학교가 수탁업체 선정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것
(2012.11.28)
대표 박헌권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