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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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 통제와 통지
1.1. 각 회원국은 이 권고에 담긴 원칙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경찰 바깥에 두어야 한다. 수 있다. 이 정보가 전달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원칙 2 – 개인정보의 수집
2.1. 치안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실제적 위험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형사 범죄의 진압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한 어 떠한 예외도 특별한 국가의 입법사항이 되어야 한다. 되자마자, 그 통지가 실행가능하다면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특별한 조사 목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원칙 3 – 개인정보의 보관
3.1. 가능한 한, 치안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하며, 경찰이 국내법 체계와 국제법에서 제기되는 의무 안에서 그들의 합법 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그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개인적 평가에 근거한 정보와 구별되어야 한다. 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원칙 4 –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4. 원칙 5에 따라, 치안 목적을 위해 경찰에 의해 수집되고 보관된 개인정보는 전적으로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원칙 5 – 개인정보의 전달
5.1. 경찰내부에서 전달 한다.
5.2.ii.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다음의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5.3.i. 민간 부문으로 전달
5.4. 국제적 전달
5.5.i. 제공 요청 여야 한다. 되어야 하며, 의견이나 개인적 평가에 근거한 정보는 전달하기 전에 출처 및 정확성이나 신뢰성의 정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전달 기관은 가능한 한 정보를 전달받은 모든 곳에 그 불일치성을 통지해야 한다.
파일에 대한 직접 접속/온라인 접근은 오로지 여기의 권고 원칙 3 내지 6을 고려하는 국내법에 합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원칙 6 – 공개성, 경찰 파일에 대한 접근권, 정정권과 불복 청구권
6.1. 감독기구는, 파일들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뿐 아니라 통지의 대상이 되는 파일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통지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원 칙의 실행은 특히 경찰 기관의 법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할 필요성 등, 임시 파일들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개인정보는, 삭제되거나 정정되거나 파일에 부가된 보정 문구로써 설명되어야 한다. 이나 다음 전달 시점에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위해 불가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야 한다.
원칙 7 – 보관 기간과 개인정보의 경신
7.1 치안 목적으로 보관된 개인정보가 보관 당시의 목적에 비추어 더이상 필요가 없을 때 이를 삭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법적 결정, 사회 복귀, 형의 실효, 사면, 정보주체의 연령, 정보의 특별한 범주 등. 립되어야 한다.
원칙 8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8. 책임부처는 정보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적절한 안전을 보장하고 승인받지 않은 접근, 전달,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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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