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건의
2012년 7월 2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의견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 대하여, 공립·서울형 어린이집 등 관할 보육시설과 관할 보호시설에서 경찰이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사전등록)을 위해 관련 보호자의 신청을 구할 때,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배경
○ 경찰청장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만14세 이하 아동으로부터 지문정보를 수집, 보관 및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법률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강동구, 송파구에서 아동의 지문정보 사전등록을 시범실시하다가 지난 7월 16일부터 확대시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 현재는 경찰이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시중 보육시설과 보호시설 등에서 아동의 지문정보를 사전등록 받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및 관련 이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문제점
1. 생체정보의 민감성과 위험성
○ 생체정보의 특성은 몸에 각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 한번만 유출되어도 당사자에게 평생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어린 시절 생체정보가 유출되면 평생 그 정보를 바꿀 수도 없고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생체정보, 특히 아동의 생체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입니다.
○ 생체정보는 그 독보적인 본인확인 능력으로 인해 향후 금융거래, 출입통제 등의 목적에서 사용 가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수집기관 내외부에서 금전적 목적 등으로 악의적인 유출을 유인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인터넷으로 관리하면 이 과정에서 오남용 및 유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전자여권의 경우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90여 만 건이 유출된 바가 있습니다.
2. 경찰의 권한 문제
○ 실종아동법이 본래 입법될 당시, 실종아동의 유전자 검사를 위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어린이재단등)-유전자검사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으로 실종아동 관련 신상정보와 유전정보의 관리를 이원화하여 경찰로의 정보 집중과 오남용 우려를 방지하였습니다.
○ 실종아동법의 문제점으로는, 실종아동 발견이라는 미명 하에 실종 요인이 아니라 유기,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유전정보가 국가에 등록되어 본인이 삭제를 요청하기 전까지 평생에 걸쳐 유전자 감시를 받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술더떠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이나 보호자가 없는 시설 아동의 경우 그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경찰이 직접 수집하고 관리하는 한편 이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습니다.
○ 이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이거나 아동등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한 경우, 지문등정보를 폐기한다고 합니다. 14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국민으로 하여금 십지지문을 날인하게 한 후 그 지문정보를 경찰이 보관·이용할 수 있는 17세에 근접한 연령입니다. 결국 실제 실종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실종아동등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이 경우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국에서 수집된 아동의 지문 정보를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연령에 준할 때까지 경찰이 수집하여 이용하는 국민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그 실체적 진실입니다. 결국 실종 아동 지문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이 불충분한 법적 근거로 만17세 이하 국민의 지문을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경찰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 제7조의4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주요 직무인 범죄수사는 언제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실종아동을 위해 수집하는 지문이 청소년 범죄 등 경찰의 범죄수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은 이 법으로 일찌기 유전정보가 등록된 데 이어 이제는 지문까지 국가에 의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집 및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군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3.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 입법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6월 4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면서,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실종아동 등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진 등의 신상자료를 통한 식별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장기간 실종되어 얼굴이 변했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는 얼굴 형태가 일정하게 변환되는 과정을 유추하여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추정하는 ‘나이 변환(Age Progression) 기술’을 통하여, 14세 미만 실종아동일 경우에는 현행 실종아동법에 규정된 유전자검사를 통해 충분히 실종아동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문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은 위 국제 기준들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귀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생체정보 수집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라고 반대하였습니다.
○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의 발견시 시설 입소 아동과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대조하기 위한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것으로 그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 결국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의 머리카락 등을 평소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종아동 발견시 유전자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아동과 그 보호자는 굳이 경찰에 지문을 등록하여 이 아동의 지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수사 등 목적외로 사용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17세 이상 전국민 십지지문 날인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2011년 11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법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명확성이 부족한 규정으로 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제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 과정에서 경찰과 그 위탁업체는 그 잠재적인 이점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대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답변 (7/31)>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에서 경찰이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을 위해 보호자의 신청을 구 할 때,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등록제는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실종 시 대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얼굴사진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경찰청에서는 2011. 12.1~23까지 강동구, 송파구 어린이집 408개소를 방문하여 11,802명 등록을 받았고 개소당 평균 74%의 원생이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전등록제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학부모에게 홍보와 더불어 ***님께서 건의하신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서울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자 : 김선국
20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