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사전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중앙서버에서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 상호간에 파일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용자가 때로는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일을 받기도 함으로써,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동시에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냅스터나 소리바다1 같은 경우는 P2P 방식과 함께 중앙서버가 이용자의 파일 교환을 지원(예를 들어, 냅스터같은 경우 음악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거나, 소리바다1의 경우 접속해있는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함으로써)하는 일정한 역할을 하게된다. 하지만 그누텔라, 카자 등은 중앙 서버의 지원이 없는 순수 P2P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달리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00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