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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경찰에 GPS 위치정보 제공 허용에 대한 입장

By 2012/04/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경찰의 GPS 위치정보 제공 허용 신중해야"
 
– 진보네트워크센터, 최근 수원 여성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GPS 위치정보 수집 권한 확대에 우려
– "긴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 최근 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GPS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원의 ‘영장’이 요구되는 ‘수색’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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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GPS 위치정보 제공 허용에 대한 입장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4. 27.
진보네트워크센터
 
 
□ 배경
– 최근 수원 여성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GPS 위치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759 등 대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후략)."는 현행 조항의 주체에 있어 기존의 ‘긴급구조기관’ 외 ‘경찰관서'(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를 추가하고 제공 요청 목적 또한 기존의 ‘급박한 위험’ 외에 ‘범죄행위’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함 
 
□ 위치정보의 개념
– 기지국, GPS 등 위치정보는 모바일 시대에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수사기관의 수집 뿐 아니라 사기업의 광범위한 수집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음
– 국내 현행법상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정보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하에 대상의 제한 없이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및 제13조)
– 휴대전화 GPS 위치정보 제공은 위치정보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119)과 해양경찰청이 ‘긴급구조 목적으로’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위치정보법 제29조), 경찰(112)은 소방방재청과 업무협약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왔음
– 본인(위치정보주체)이 직접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의사를 밝힌 경우는 기지국이나 GPS를 불문하고 현행 법률 하에서도 해석상 모두 위치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논란의 핵심은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청, 즉 본인이 위치정보제공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신고와 제3자의 신고에 따라 통신사가 GPS 위치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문제임
 
□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 문제
–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의 경우, 제공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과거의 자료와 장래(실시간)의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방대한 위치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음 
– 휴대전화 기지국의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법원의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에 적힌 사용기한 동안,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함. 이러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시민단체 간부에게 10분 간격으로 위치추적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으며("경찰 ‘묻지마 감청’…사후통보 시늉만", 한겨레 2009.1.14.), 장기간에 걸친 실시간 위치추적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정보/수사기관이 혐의사실 특정 없이 위치정보 제공 조항을 특정인을 "전자미행" 하는 데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는 오남용 논란을 불러옴. 실제로, 휴대전화 기지국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건수는 09년 상반기에만 9,647건에 이르며, 2년반동안 4만건이 넘었고 이는 일평균 53건으로 동기 이동통신사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74,552건 중 13%에 해당하였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 2009년 정기국회 확인감사, 2009.10.22일자 보도자료 참조)
– 이에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음(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787)
– 또한 ‘희망버스’ 기획단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의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임(2012년 2월 29일)
– 따라서 현재의 수사관행상 GPS 실시간 위치정보의 경찰에 대한 제공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임
 
□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우리 단체는 유괴, 납치 등 긴급 상황에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함. 다만,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경찰은 수원 여성살인사건을 이유로 위치정보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의 GPS 위치정보 취득 실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바 없고, 소방방재청과의 협약에 따라 현재도 실시간으로 GPS 위치정보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이에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일단 법 개정 후 경찰이 계속적인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발생함
– 실제로 경찰은 2007년부터 줄곧 GPS 위치정보 제공 허용을 요구해 왔음("`실시간 위치정보` 경찰청 요구에…정통부 "수용곤란" 입장", 디지털 타임스 2007.5.21;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경찰 허용’ 찬반 논란", 부산일보 2007.1.23). 이런 논의 과정에서 제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 등 13명은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이 개인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의안번호 5947). 개정안은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개인 위치정보 주체 및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서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자’로 확대하고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경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논란을 불러 왔음
– 특히 2002년 경부터 국내 모든 휴대전화에 GPS 장착 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휴대전화 구조요청 신고자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일보 2002.10.17; "경찰청, 휴대전화에 GPS 장착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 2008.3.26) 경찰의 광범위한 GPS 위치추적 권한이 중대한 사생활 침해를 낳을 것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어 왔음.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440호(2012년 4월 26일)에서는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 하에 "경찰도 긴급구조를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의 위치정보 오ㆍ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음. 무엇보다 112신고시스템의 개선과제는 △112신고 접수요원의 역량 강화에 있으며, △긴급 상황대응을 위한 신고시스템과 비긴급 시스템을 구분 및 강력범죄, 화재, 구조 신고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112는 긴급상황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요청에 따른 위치추적은 가정폭력 등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긴급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필요함
– 지난 1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GPS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에서, GPS 실시간 위치추적을 ‘수색(search)’라고 판단하고 해당 시점과 지역에 대한 수색을 허용하는 일반영장(probable-cause warrant)이 없는 이상 이 같은 위치추적 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음(U.S. v. Jones). 이러한 규범은 최근 GPS 실시간 위치추적 문제를 고민하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장차 국제 규범으로 인정 및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요청에 따른 위치추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업무협조를 받거나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에 긴급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른 처분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함. 또한 본인이 아닌 사람이 허위의 신원을 들어 신고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 본인(위치정보주체)의 긴급구조요청에 대하여서는 경찰이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를 유괴, 납치 등의 일부 범죄로 제한하고, 본인 빙자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에게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함.
 
<끝>

 

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