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표현의자유

트위터 풍자와 농담으로 구속기소된 박정근씨 보석 탄원서

By 2012/02/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탄  원  서
 
 
재판장님께
 
저희는 1998년 설립된 후로부터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등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이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NGO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저희는 박정근씨 구속기소 사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온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재판장님께 전달코자 합니다.
 
박정근씨가 구속기소된 것은 북한에 대한 풍자와 농담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사기관 또한 그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자와 농담을 구속기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으며 저희 또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저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박정근씨의 발언이 구속기소의 사유가 된 까닭은 정보수사기관에 대하여 조롱해온 그의 태도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수사기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인권침해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국제적인 인권문서인 요하네스버그 원칙(1995)에서는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닌 한, 정부를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표현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반대하는 의견을 막고 평화적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이들을 형사기소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유엔 역시 1992년 7월 29일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결의한 이래로 1999년 다시 “한국 정부는 인권 규약에 맞도록 국가보안법 제7조를 반드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해당 조약에는 대한민국 역시 가입해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역시 이러한 표현의 자유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트위터상 발언으로 인한 구속기소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이름모를 미디어를 통하여 인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생산, 유통 및 소비하는 때입니다. 시민들 또한 일방적인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이른바 생비자(prosumer)로 거듭나고 있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미래 시대에는 정부작용이나 사회운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과정 또한 정보에 대한 통제나 일방적인 전달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시민들과의 열린 소통과 토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국가보안법이 풍자와 농담을 금지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전세계적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북한에 대한 풍자와 농담을 구속기소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정근씨가 구속상태라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인권침해성을 더욱 키울 수 밖에 없고, 일반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미치는 위축 효과의 해악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이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피고인 박정근의 보석을 허용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자: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