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전자신분증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167호)에 관한 의견서

By 2011/02/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2011년 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I.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최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피해가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해외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여권의 명시항목에서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II. 검토 의견


1.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 국내 주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내국인의 주민번호 유출이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음. 주민번호를 이용한 식별 방법이 널리 사용되는 국내 온오프라인 생활 환경의 특성상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에서도 ‘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 사례가 6,303건(45%)로 가장 많았음(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366&bbs=INDX_001&clas_div=A). 해외에서 한국인의 주민번호가 건당 1원에 거래된다는 보도(한겨레 2010년 3월 30일자)가 이루어질만큼 주민번호 보호 문제는 중요한 사회 의제로 등장하였음


○ 현재 출입국심사에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주민번호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여권 신원정보면의 인쇄사항에서 뿐 아니라 전자적인 수록사항에서도 동일하게 삭제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2. 주민번호의 대체 식별정보는 필요치 않음


○ 지난 2009년 10월 19일 법률 제9799호로 공포된 여권법을 연혁적으로 검토해보면, 이 법률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785호)"이 소관위 및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여권에 소지인의 지문정보를 수록하도록 한 기존의 법률 조항을 삭제한 데 있었음.


○ 국제표준에 따른 전자여권을 해킹하는 방법이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자여권의 보안 문제가 2008년 정기국회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었음. 이에 상기 개정안은 여권에 생체정보인 지문을 수록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크고 현재 출입국심사에서 지문이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지문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였음


○ 다만 상기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여권에 지문정보를 수록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존중하되,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여권을 발급 받는 사람의 지문을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도록 수정 의결이 이루어짐


○ 특히 소관위 심사 과정(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인의 지문을 수집·보관·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일 뿐 만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위원의 지적이 계속되는 데 대하여,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여권에 수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바 있음. 결론적으로 현 개정안의 수록사항은 전자여권의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다각도로 검토한 정부와 국회의 숙고를 거친 것이므로 추가적인 수록사항은 필요치 아니함 <끝>


201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