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저작권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

By 2010/09/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이 선언문은 Association of Independent Video and Filmmakers, Independent Feature Project,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 National Alliance for Media Arts and Culture, and Women in Film and Video (Washington, D.C., chapter)에 의해 작성되었고,
Center for Social Media in the School of Communication at American University and the Progra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Washington College of Law at American University의 자문을 받았으며,
Arts Engine, Bay Area Video Coalition, CINE, Doculink, Electronic Arts Intermix, Grantmakers in Film and Electronic Media, Full Frame Documentary Festival, Independent Television Service, National Video Resources, P.O.V./American Documentary, University Film and Video Association, Video Association of Dallas, and Women Make Movies의 서명을 받았다.

 

이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을 활용할 때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적용 방식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공정이용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 가치가 저작권법 내에서 드러나는 방식이다. 이 선언문은 공정이용이라는 중요한 법적인 정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공정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공정이용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어 왔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지침은 경험적 원칙과 윤리적 원칙 모두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이 선언문은 다른 분야와의 비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저작물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인쇄 매체를 통해 활동하는 문화 및 역사 비평가들이나 뉴스 진행자들과 마찬가지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서론
 
이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이 필요해진 이유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지난 몇 십 년간 저작권 해결에 대한 요구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은 저작권에 대해 이 정도로 심한 요구를 받지 않으며, 이전 시대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 또한 이 정도로 심한 압박을 이렇게 자주 겪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가면서, 오늘날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을 받고,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적절한 저작권료를 지불한 자료만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그들의 지식이나 관점을 대중에게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스스로가 저작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권자로서 주장하는 권리를 다른 이들이 얼마나 인정해주려고 하느냐에 그들의 수입이 달려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공정이용의 남용이나 이를 악용한 착취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 자신의 수입이 줄거나 그들의 작품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 저작권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려고 한다.

 

배경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중심이 되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저작권법을 통해 우리 사회는 개인이 어느 정도의 제한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해줌으로써, 창작 활동이 현존하는 문화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리 사회는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통해 창작자들의 노력을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 창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창작자들이 어떤 저작물을 포함하거나 여기에 의존하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저작물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밖에 모르거나 욕심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전체에 중요한 문화적 결과물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특정 조건 하에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이용이다. 공정이용은 150년이 넘게 저작권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공정이용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단순히 어떤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다. 사실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정이용은 저작권이 헌법 수정 제 1항(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 – 옮긴이)에 부합하도록 돕는다. 저작권이 예전보다 더 많은 창작물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보호할 수록, 새로운 창작 과정은 점점 더 직접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이용이 중요해졌다.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의 적용 방법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창작자들에게 이득이 된다. 창작에 필요한 것들과 창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분야, 기술의 발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와 판사들은,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 판단 규칙"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저작물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이득이 저작권자가 입는 손해에 비해 클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공정이용은 유연한 것이지, 불확실하거나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사실,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하여 비평이나 창작 활동에 관련된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와 판사들은 그 분야 전문가들의 통념과 관습을 고려하여 무엇이 그 분야에서 "공정"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저작권자의 손해와 사회적 이득의 크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공정이용 여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정이고, 이를 위해 법정에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면서, 그 저작물에서 가져온 자료를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그저 원래와 똑같은 의도와 가치를 가지고 되풀이하여 사용했는가?
  • 원 저작물의 성질과 그 사용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사용된 자료의 성질과 양이 적절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모두는, 다른 무엇보다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손해를 입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법정에서는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하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작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저작물을 원래와는 다른 맥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의 변경"에 대한 기준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보통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제한된 부분만을 짧게 사용한다. 그러므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물 사용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는 흔치 않은 경우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공정 이용 주장을 인정해주었다.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관습에 비추어서 사용자가 떳떳함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이다. 앞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이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을 통해서 공정이용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분야의 사람들이 공정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증거의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떤 저작물을 사용한 방식이 이 선언문에서 소개할 원칙들에 해당될 경우에 저작물 사용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다른 창작자 집단에서 공정이용이 활용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는다. 예를 들면, 역사가들은 흔히 다른 역사가들의 저작이나 문서 자료를 인용하고, 예술가들은 기존의 이미지를 (단순히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고 비평한다. 또한 학자들은 문화에 대한 평을 하기 위해 여러 문서 자료, 시각 자료, 음악 자료를 예로 들게 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또 다른 예는, 뉴스 미디어에서의 저작물 사용이다. 공정이용은 매일 방송되는 TV 뉴스에서 건전하고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중 영화, 옛날 TV 프로그램, 기록 사진, 대중 가요들은 TV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사용된다.

이 선언문에서는 많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 의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올바른 공정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이해하는 바를 바탕으로 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덧붙여져 있다. TV, 케이블 방송, 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종종 저항에 부딪힌다. 그들은 (종종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만약 영화를 대중에게 배포하고 싶다면 사용된 "모든" 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듣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겁을 먹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공정이용을 활용해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쓸 데 없는 관심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크게 알리지 않았다. 이 선언문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유발언의 권리 –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권리 – 를 공개적으로 행사한다.

이 선언문은 가장 상태가 좋거나 하나 밖에 없는 기록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 선언문은 제작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 적용된다.

또한 이 선언문은 "고아 저작물" – 저작권이 걸려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웬만큼 노력해도 저작권자를 찾아낼 수가 없는 저작물 – 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출처가 명확한 자료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고아 저작물 역시 공정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어떤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현재 U.S. Copyright Office의 주도 하에, 고아 저작물 문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copyright.gov/orphan 참조).

마지막으로 이 선언문은 "자유이용" –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권을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료 – 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유 이용의 여러 형태에 대한 예시는 www.centerforsocialmedia.org/fairuse.htm에 있는 문서들에 나와 있다.

 

선언문

이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저작물을 사용해야 할 때 공정이용에 의존할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평상시에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네 가지 종류의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공정이용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 이 네 가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네가지 상황은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가장 자주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다.) 이 선언문에서는 각각의 경우마다 공정이용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뒤이어 각각의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 사항을 이야기한다.

네 가지 종류의 상황 및 각각에 대한 원칙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하나 : 사회, 정치, 문화적 비평의 대상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명 :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문서, 이미지, 사운드의 형태로 된 미디어 작품에 대한 비평에 관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비평적 분석을 위해 특정 저작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게 된다.

원칙 : 저작물의 이러한 사용은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신문에서 신간 서적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설명을 위해 책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이다. 사실, 이러한 활동은 공정이용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제작자가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하기만 한다면, 저작물의 사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직접적인 평가의 형태가 되었든, 예를 들어 패러디 같은 것이 되었든, 모두 비평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저작물이 비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떤 책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 등의) 비평 자체가 그 작품의 시장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는 공정이용과 상관이 없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는 이가 대한 비평이나 분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를 전달하는 데 충분한 만큼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한계 : 위에서 말한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사항이 한 가지 있다. 어떤 저작물을 너무 많이 혹은 광범위하게 사용한 나머지, 이것이 비평의 기능을 하는 것을 넘어서,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혹은 그와 같은 종류의 것들)에 대한 관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비평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그 작품(혹은 그와 유사한 작품)이 가지는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 어떤 주장이나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중문화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설명 :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종류에 상관 없이) 어떤 저작물이 그 자체가 비평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다큐멘터리에서 펼쳐지는 어떤 주장이나 논점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른 극영화의 장면 일부를 이용하여 인종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 변화를 보여줄 수도 있다.

원칙 :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종류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된다. 다큐멘터리에서 주장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 영상이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관객 수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공정이용 선언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대중문화 작품들은 전형적으로 설명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상황에서 인쇄 매체의 작가들은 (어떤 말이나 이미지의) 인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작물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은 그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지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에 비해서는 부차적이면서도,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래와 같은 의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도를 덧씌우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대중문화 저작물이 가지는 원래의 가치를 부당하게 이용하면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가치를 덧붙이려는 시도이다.

한계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실히 지킨다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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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이나 엔딩 크레딧을 통해서 자료의 저작자를 적절히 밝힌다.
  • 가능한 한 적절한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출처에서 인용을 한다.
  • 각각의 인용은(설명을 위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용을 했는지는 상관 없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한다.
  • 단순히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동일한 장면을 찍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용을 하지 않는다.

 

셋 : 다른 것을 찍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걸린 미디어 저작물이 포함될 경우

설명: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종종 실생활 장면을 찍다가 저작권이 걸린 사운드나 이미지를 같이 찍게 된다. 흔한 예로는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거나,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거나, TV 프로그램의 소리가 배경에서 들리거나(혹은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다큐멘터리의 맥락에서 보면, 우연히 담긴 저작물들 역시 다큐멘터리에서 기록하고 있는 일상의 현실의 한 부분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 촬영 대상에게 라디오를 끄라거나, 포스터를 떼라거나, TV를 끄라고 말함으로써 – 찍고 있는 현실에 손을 대어 왜곡할 수 밖에 없다.

원칙: 공정이용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연출된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아닌 경우, 어떤 사운드나 이미지가 예측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찍혔다면, 적당한 정도까지는 다큐멘터리의 완성본에 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어떤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다큐멘터리의 목적 자체에, 그리고 현실에 기반한 영화 제작의 원칙들(비평, 역사적 분석, 저널리즘 등)이 가지는 가치에 위배되는 일이다.

한계: 우연히 찍힌 저작물의 사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해주는 논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어떤 장면에서 특정 미디어 저작물이 재생되거나 보여지는 것이 요청이나 연출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 영화의 완성본에 포함되어 있는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이 그 장면이나 인물의 행동에 중요한 구성요소여서는 안된다.
  • 저작자를 적절히 밝혀야 한다.
  •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 자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키는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이 그 장면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 음악의 경우,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이 배경음악 대신 이용되어서는 안된다(예를 들면, 우연히 촬영된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컷이 분할된다든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그 음악이 연결되어 사용된다든지 해서는 안된다).

 

넷 :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명 : 많은 경우 특정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나 주장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심지어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왔던 발언들, 그 사건과 관련된 음악, 그 당시 촬영되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선별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런 자료들은 합리적 조건 하에 허가를 받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원칙 : 다큐멘터리라는 매체의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때때로 이런 상황에서 공정이용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화 제작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시민들에게 지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적절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종류의 공정이용은 저작권 본연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적절한 제한이 없다면, 이 원칙에 따른 공정이용은 –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을 포함하여 – 저작권자들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이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한계 : 이러한 종류의 공정이용의 정당성이 지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다큐멘터리가 문제의 자료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획되지 않았다.
  • 역사에 대한 설명에 해당 자료가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다른 적절한 대안(즉, 동일한 일반적 특성을 지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그 자료의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문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한 적당한 예산을 넘어서는 돈을 지불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역사에 대한 설명을 위해 선택된 자료가 그 설명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었다.
  • 영화에서 쓰일 설명 자료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출처에 거의 혹은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았다.
  • 사용된 자료의 저작권자를 적절히 밝혔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겪는 다른 상황에서의 공정이용

다큐멘터리 제작자에게 해당되는 공정이용의 범위는 방금 말한 네 가지 원칙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영화를 만들다 보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섞여있거나, 혹은 단순히 이 선언문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할 때,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이 선언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공정성, 분량의 적절성, 합리성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 어떤 저작물을 인용한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한 끝에 이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공정이용을 주장해야 한다.

 

공정이용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 선언문의 두 가지 목적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공정이용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다큐멘터리 작품을 보증하고, 배급하고, 상영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공정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공정이용과 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오해 중 몇 가지를 간단히 해명하기로 한다.

  • 공정이용은 본질적으로 고상하고 "교육적인" 목적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비영리적이고 학술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종종 공정이용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목적의 저작물 사용만이 공정이용인 것은 아니다. 기존 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새로운 작품이 그 의도와 결과가 "상업적"이더라도 – 심지어 굉장히 상업적이더라도 –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 사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법원 판례의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그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실제로 돈을 벌었다.
  • 공정이용이 꼭 지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저작물을 사용한 영화가 효과적으로 관객을 끌어들이고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다른 모든 면에서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에 나온 원칙과 한계를 만족시킨다면, 그것이 재미있다거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다.
  •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어떤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고 해서, 문제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공정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분쟁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 한다.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허가를 얻으려고 시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제작자의 선한 의도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은(네번째 원칙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글의 원문은 Documentary Filmmakers’ Statement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입니다.
http://www.centerforsocialmedia.org/resources/publications/statement_of_best_practices_in_fair_use/
번역 : 미디액트 오재환

200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