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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참여연대,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By 2010/07/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참여연대에서 퍼왔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77

 

민간인 사찰 가능케 하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제기

 

공익소송 2010/07/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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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사찰 가능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

수사기관 등의 영장없이 신상정보 취득 수치는 전국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수와 맞먹을 정도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 제공한 Naver, 정보 제공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
 Daum 상대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천안함사건 관련 댓글을 MBC와 SBS 뉴스게시판에 각각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한 Naver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는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네이버의 영어모임 카페에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고 유인촌 문화부장관에게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이다. 이들 두 네티즌들의 공통점은 경찰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자인 MBC 및 SBS와 Naver로부터 “문제의 게시물”에 달린 게시자 신상정보를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받아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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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aum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제30조에 근거해 Daum측에 자신들의 신상정보나 이메일 내용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네티즌들이다. 

 

우리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도 없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통신의비밀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이 수사상 필요 등에 의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한해만 이와 같은 요청에 의한 정보취득이 119,280건에 이르며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발부 숫자인 100,328건에 맞먹었다.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도 이와 같이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개인 블로그의 게시물에 달린 신상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을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데 정작 통신의 내용부분에 해당하는 누가 게시물을 게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아무런 사법적 통제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모순이다.

한편, Naver의 경우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요구함에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 Daum의 경우, 정보주체인 이용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상정보나 이메일이 여타의 방법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불응하여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제30조의 “이용자의 권리 등” 에 의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에 대해 이용자는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Daum은 이 법률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날 기자설명회는 이 사건 담당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소원 청구인 등이 참석하였다. 
 

보도자료 원문

헌법소원 청구서

다음상대 소장

네이버상대 소장
 

 

201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