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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1호

By 2025/11/28 No Comments

네트워커 191 호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를 위하여!


지난 11월 1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첫 번째 후원의 밤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그날 자리에는 늘 한결같이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과 현장에서 연대해주신 활동가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신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 덕분에 디정넷이 앞으로 걸어갈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처 오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날 함께 낭독한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창립선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디지털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디정넷의 걸음을 오래 지켜봐 주시고 필요한 제안과 응원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는 끝났지만 디정넷 후원함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디지털 정의를 향한 꾸준한 활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연대로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디정넷의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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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더민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기자간담회 개최

허위조작정보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징벌적 배상과 과징금 강화가 시민과 언론의 비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야기할 위험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처리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인 처리정지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 개념과 처리정지권 규정에 가명처리가 빠져 있는 점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과 정보인권단체들이 국회에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정보기본권 강화를 논의하는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 통제권 등 새로운 권리와 국가 책무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인공지대 시대에 걸맞은 헌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 및 불법계엄 연루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정원의 반복된 정치개입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AI 시대 온라인 추적과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기식별자 정의와 프로파일링 규율, 영향평가 의무,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원칙을 담은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명목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를 제출하며, 허위정보 규제 명분 아래 언론과 시민의 비판 활동이 위축되고 국가 주도 검열이 제도화될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민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I 핑계로 상담노동 외면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규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상담업무를 “AI로 소멸되는 직종”이라며 정규직 전환 논의를 회피한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반발하며, 상담업무의 공공성과 시민 서비스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AI를 명분으로 한 인력감축 논리는 고용불안만 키우고 민간위탁 유지를 위한 변명일 뿐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해외정보인권

EU는 힘들게 쟁취한 디지털 인권 보호 조치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33개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공동 연명한 이 성명서는 유럽연합이 추진을 예고했던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제안에 대한 경고문입니다. 성명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제안을 단순한 ‘기술적 간소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힘들게 쟁취한 유럽의 디지털 인권 보호 조치들을 은밀히 해체하려는 ‘광범위한 규제 완화 의제’라고 규정하며 중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 시도가 디지털 시대의 착취와 감시에 맞설 EU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명서에서 표명된 깊은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글이 발표된 이후인 2025년 11월 19일, 집행위원회는 결국 디지털 옴니버스 제안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발표 이후 EDRi는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안이 실제로 e-프라이버시 약화, 개인 데이터 정의 축소, AI 시스템을 위한 민감 데이터의 무분별한 사용 허용 등 이전 성명서에서 우려했던 핵심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제안을 “EU 디지털 보호의 중대한 후퇴”로 부르며 유럽 의회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은 AI 산업 진흥만을 외치고 있는 한국 사회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명서의 메시지처럼 한국 역시 법의 이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보완적 입법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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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