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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벌써 1년 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리적 공격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7amleh은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권리 침해 사례를 수집해 <팔레스타인 디지털 인권, 대량학살, 빅테크의 책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이 보고서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공간에서는 팔레스타인의 목소리와 이들을 지지하는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검열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인도적 지원 노력을 방해하는 허위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학살에 디지털 기술이 기여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와 책임 매커니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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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자 전쟁 후 1년, 대량학살과 빅테크 책임의 맥락에서 본 팔레스타인 디지털 권리
원문제목 : Palestinian Digital Rights in the Context of Genocide and Big Tech Accountability One Year After the War on Gaza
원문링크 : https://7amleh.org/2024/09/15/report-on-palestinian-digital-rights-in-the-context-of-genocide-and-big-tech-accountability-one-year-after-the-war-on-gaza-en
일시 : 2024년 9월 15일
작성 : 7amleh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 – 가자지구 전쟁이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아랍 소셜 미디어 발전 센터는 “팔레스타인 디지털 인권, 대량학살, 빅테크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표적으로 삼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스라엘 정부와, 검열을 조장하고 정보를 은폐하며 지난 1년간 가자지구에서 계속된 학살의 맥락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노력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기술 기업 모두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악화시키는 데 광범위한 기술을 사용했음을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팔레스타인 디지털 권리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대량학살 방지를 위한 기술 정책의 책임 메커니즘 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의 목소리와 친팔레스타인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검열을 통해 대량학살 과정에서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침해는 팔레스타인 언론인과 콘텐츠 제작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과 제한으로 인해 촉진됩니다. 7amleh는 플랫폼 7or – 팔레스타인 디지털 권리 침해 관측소를 통해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9월까지 5100건 이상의 디지털 검열과 메타, X 등 주요 플랫폼에서의 유해 콘텐츠 확산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또한 허위 정보 캠페인의 확산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 안전할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자지구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적 처벌을 정당화하고 인도적 지원 노력을 방해하는 데 허위 정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조사 결과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유해한 광고 콘텐츠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은 개인 암살을 선동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서안지구에서 요르단으로 강제 추방하는 것을 옹호하는 표적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광고 정책은 인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플랫폼의 자체 정책을 위반하여 2023년 10월 7일 이후 2주간 71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프랑스, 독일, 영국 시청자에게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광고를 유튜브에서 홍보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감시, 자동화가 전쟁에서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가자지구의 맥락에서 팔레스타인의 디지털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보고서는 대형 기술 기업에 책임을 물을 필요성과 이러한 기술이 국제 범죄 및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는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를 방해하고 주요 인프라를 겨냥해 불법적인 전쟁 전술로 인터넷 및 무선 통신 차단을 사용한 사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전술의 역사적 맥락과 국제 인도법 위반을 다루며 가자지구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의 인권과 디지털 권리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전쟁의 즉각적인 종식을 촉구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과 전 세계 팔레스타인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차별 정책과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 통신사, 국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