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7월) 176호

By 2024/07/31 8월 16th, 2024 No Comments

네트워커 176 호


신뢰할 수 있는 AI 규범 마련하라


진보넷 등 12개 시민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신뢰할 수 있는 AI 규범 마련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13인의 국회의원과 국회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을 개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러 인공지능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지난 21대에 발의된 AI 육성 법안과 큰 틀이 달라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보넷 오병일 대표가 발제한 <인공지능 규범의 국제적 흐름과 시사점> 한동대 유승익 교수가 발제한 <22대 국회 인공지능법 입법방향> 내용을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인공지능 법안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이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22대 국회에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공지능법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도구가 만들어진 것을 환영하면서, 고위험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해당 평가를 수행할 것과, 국회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행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8일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AI 개발을 명분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안내서가 실효성있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워, 개보위에 보완 조치와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로 새로운 혁신기업들은 시장진출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시급한 민생입법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조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전송요구권의 취지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모이는 것을 막아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개보위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사업에 가깝습니다. 이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기고] 인공지능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누군가 거대언어모델 인공지능을 통해 그림을 생성할 때, 실제로 누군가는 식수 접근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천연 자원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전기와 식수에 대한 접근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맥락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 진보넷 현담 활동가가 인공지능 산업을 기후위기 맥락에서 꼬집었습니다.

해외정보인권

공동 성명서: 인공지능에 관한 유엔 총회의 첫번째 결의안에서 장점 찾기

APC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에 대한 UN총회의 첫 번째 결의안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회 포착’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결의안이 인공지능의 과도한 위험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AI 시스템 사용을 자제하거나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환영을 표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과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는 점, 결의안이 군사 영역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 시민 사회 및 취약 계층의 참여와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우려점으로 짚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볼 때 인공지능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규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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