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개최
1. 취지와 목적
2. 개요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
인공지능 규범의 국제적 흐름과 시사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22대 국회 인공지능법 입법방향 :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
– 토론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 김영규 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남철기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 김직동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이준헌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진석 사무관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