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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개설{/}[보도자료]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By 2023/08/16 No Comments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개설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guide.jinbo.net/show-me-my-data

  1. 오늘(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며, 오늘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2. 지난 4월부터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상대로 기업이 표적(맞춤형)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 라이더는 배민커넥트·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각 해당 플랫폼에 열람요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개인정보 열람방법 시작부터 분쟁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어렵고 지난했습니다.
  3.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2022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 열람을 한 사람은 10.6%그쳤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살아가면서 정작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대부분의 기관/회사에게 달갑지않은 불청객이며 정보주체의 열람요구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나열하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정보주체는 열람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구제절차도 알기 어렵습니다.
  4.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하거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등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시킵니다.
  5. 오늘 진보넷에서 개설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의 권리인지 메인페이지를 시작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진보넷이 행사했던 과거 열람요구 사례를 통해서, 열람요구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보넷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행사하는데,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