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guide.jinbo.net/show-me-my-data
- 오늘(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며, 오늘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 지난 4월부터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상대로 기업이 표적(맞춤형)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 라이더는 배민커넥트·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각 해당 플랫폼에 열람요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개인정보 열람방법 시작부터 분쟁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어렵고 지난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2022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 열람을 한 사람은 10.6%그쳤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살아가면서 정작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대부분의 기관/회사에게 달갑지않은 불청객이며 정보주체의 열람요구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나열하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정보주체는 열람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구제절차도 알기 어렵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하거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등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시킵니다.
- 오늘 진보넷에서 개설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의 권리인지 메인페이지를 시작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진보넷이 행사했던 과거 열람요구 사례를 통해서, 열람요구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보넷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행사하는데,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