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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적 광고를 위한 메타,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

By 2022/12/08 12월 13th, 2022 No Comments

–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 이용자 동의없이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 표적 광고를 위해 제3자(애드테크 업체)에 제공
– 구글, 이용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표적 광고에 활용

  1.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22년 12월 8일, 메타와 구글이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웹사이트와 앱 사용기록 등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인 애드테크(광고기술) 업체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였습니다.
  2. 지난 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표적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가입 시 동의 화면이나 플랫폼의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서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 등이 쿠키와 같은 추적장치를 통해 이용자 행태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표적 광고를 위한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였지만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시민사회는 이를 비판하면서 표적 광고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판매, 공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은 공유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광고 목적의 이용자 식별자, 휴대전화의 광고 ID, IP 주소 등과 함께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이 역시 당연히 개인정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적 광고 자체가 불가능하겠지요. 지난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 역시 표적 광고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메타와 구글은 타사 행태정보(예를 들어 웹사이트 방문기록, 쇼핑내역, 앱 사용내역 등) 수집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앱을 실행하는 몇 밀리초동안 표적 광고를 내보내기 위한 실시간 경매(Real Time Bidding, RTB)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광고주(애드테크 업체)에게 제공됩니다. 낙찰된 광고업체가 내게 광고를 내보내지만, 낙찰되지 않은 수백개의 업체에게도 내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인 광고주(애드테크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용자들이 접근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와 앱에서 지금도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4. 한편, 구글은 최소한 2014년부터 ‘앱 및 웹 활동’의 설정을 자동으로 위치 수집 허용으로 설정해 놓고, 이용자에게는 위치 설정을 끄기로만 설정하면 위치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는 등 이용자를 속여 왔고,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를 표적 광고를 통한 수익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40개 주 법무부장관이 구글을 피고로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1월 14일 3억9,200만 달러의 배상금과 위법한 관행의 시정을 하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2022년 1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우리 단체들은 표적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실시간 경매 과정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엄밀하게 조사하여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개인정보위에 요청합니다.
  6. 이 신고는 법무법인 지향이 우리 단체들을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끝.

 

2022년 12월 8일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