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단체 내외의 요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와 별도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21년 10월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16인으로 구성, 14차례 회의(~2022년 4월 29일까지)를 거쳐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 나가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던 언론중재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서 입증책임전환 및 고의 중과실 추정 △기사열람차단제도 △정정보도제도 △전략적 봉쇄소송 등을 포함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의 최종 의견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