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201

By 2022/01/28 3월 2nd, 2022 No Comments

</>정보인권

아, 맘편히 공익소송 하고 싶다

국가나 지자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은 항상 원고에게 불리합니다. 문제에 대한 입증부터 소송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소송의 성격 자체도 기존의 제도나 판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촉구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익소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익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며 또 사회제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공익소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사회는 곧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이러한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패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원고가 지는 것에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진보넷만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감시, 정보 수집 등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공익소송을 진행해왔고, 당연히 여러 차례 패소하여 커다란 경제적 부담과 마주했던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이러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여러 단체와 함께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대선 후보의 정보통신, 정보인권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알아봅시다

진보넷과 6개 시민단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일부 대선 후보들에게 정보통신과 정보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통신비밀의 보호, 망중립성 보장 등등 9개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답변을 받아 추후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나를 감시해요”, “손님이 없는데도 앉아 있다고 뭐라고 하네요 열은 받는데 어찌할지…”, “재택근무는 개뿔~ 어차피 카메라랑 키보드 입력까지 감시하잖아 ㅠㅠ”, “우리 회사가 내 개인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지?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던가???” 회사 내에서도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감시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치추적, 생체정보, 인터넷 감청까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는 노동감시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노동감시 가이드가 안내해드립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 비공개는 위헌!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습니다. 즉,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것이지요. 해당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곧바로 2월 4일 예정된 국가사이버안보법률(안) 등에 대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바로 다시 방청신청을 하여 국정원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 프라이버시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영!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를 신설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Privacy by Design /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 확대, 개인정보 보호감독관제도 신설 등 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2차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정부 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민병덕 의원, 배진교 의원의 개정안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되어야 그러한 균형이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논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제는 제발 멈춰라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기자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는 등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염두할 것은, 통신자료에 대한 무단 수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던 문제라는 겁니다.

그간 관련 법안 발의, 열람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헌법소원까지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도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 사례를 계기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사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미약한 안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운동해온 단체들이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UN 사이버범죄 협약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진보넷을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UN이 만드는 새로운 사이버범죄협약이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모든 이의 인권과 생계를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정책 등이 다시 또 사람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훼손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과 절차 자체에도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인권보호장치가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정원을 두려워 해선 안된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작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했지만,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만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불법으로 알려진 사례”의 불법성을 재확인했을 뿐, 여기엔 어떠한 실태조사도 감독 역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년 간 대체 무슨 조사를 행한 것입니까? 불법 사찰에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위원회는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실천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1월 26일 해당 조사 및 권고가 미흡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간보험회사의 연구에 우리 건강정보를 동의도 없이?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 활용 신청을 또 다시! 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의료와 가계에 대한 정보가 가득한 아주 민감한 정보입니다. 사적 소유와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보험회사의 연구 목적에 해당 정보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의 공동 성명입니다.

페이스북 소송, 이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1월 26일,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이 메타(구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10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메타 측이 이를 거부하며 조정은 성립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받고 그 책임을 다시 한 번 물을 것입니다.

법무부x과기부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낱낱이 조사하라

법무부x과기부가 얼굴인식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며 출입국 본인확인용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1억 7천만 여건의 얼굴정보를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 및 검증용으로 무단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들 부처는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는 사용했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는 뻔뻔한 입장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추진 경위와 추진 방식, 기술개발목표에서의 위법, 부당성 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위법 부당성, 사업 참여기업의 증가 경위 및 선정기준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