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신청 : https://forms.gle/uYLsHY2ZY2G5KFAw9 <<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위치 추적,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감시가 활용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작업장 내에 도입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노동을 배치, 통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점점더 많은 기업들이 소위 ‘보스웨어’를 통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 설비를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이 2018년에 발효되었고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노동감시에 대한 규율은 참조할만 합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신기술의 발전과 법제도의 변화가 노동감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각 지역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주최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노동권연구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정보인권연구소, 직장갑질119,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오후 4시~6시 (한국 기준) / 07:00 AM GMT
■ 장소 : 온라인 (줌 회의) / 한영동시통역제공
■ 사회 : 조지훈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 발제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감시 현황 및 각 국의 대응
유럽연합 / 아이다 폰세 데 카스티요 (유럽노총 선임 연구원)
일본 / 야스다 유키히로 (일본 노동넷 공동대표)
한국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토론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김성호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참가신청 : https://forms.gle/uYLsHY2ZY2G5KFAw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