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책자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11.24.수) https://forms.gle/pMdUK3PWfnJHka4Q9 |
-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은 일터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를 발간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 2021년 8월 2일 발간한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감시와 관련된 여러 법제를 살펴보고 개별 노동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본 가이드는 각각의 현장에서 도입된 감시설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혹은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감시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동감시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단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가이드를 집필하였습니다.
-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는 △노동감시 개요 △노동감시 관련 법제 △노동감시와 개인정보 △감시설비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 △신기술과 노동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을 통해 노동감시와 개인정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물론 개별 노동감시 유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동현장에서의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감시 기술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양상의 노동감시와 통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에 가까운 수가 디지털 감시기술의 도입으로 ‘노동통제 강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 여러 노동・정보인권 단체들은 지난 2004년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노동감시에 대한 규율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도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감시를 규율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런 한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첨단화 되어가는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사업단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노동감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은 물론 각 감시 유형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에 함께하는 사람들
참여단체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노동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정보인권연구소, 직장갑질119,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권석현(직장갑질119 변호사)
김영선(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김태욱(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김하나(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이상윤(한국노총 정책차장)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조현재(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