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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By 2021/08/02 No Comments

– 노동자 10명 중 5명,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으로 ‘노동통제 강화’ 경험 

–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 여전히 증가 추세 그리고 새로운 양상

– 노동자 과반수 이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없거나 몰라”

– 노동조합과 협의비율 10% 정도, 근로자참여법 유명무실

– 개인정보위,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의 노동감시에 대한 감독 부재

  1.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됨에 따라 노동감시는 디지털화되고 점점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동감시의 디지털화는 노동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감시의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법제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5년, 2013년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던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기술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노동감시 및 노동자 인식 실태를 조사하여 과거의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외 법제를 검토해 노동감시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 알고리즘을 통한 감시통제, 생체칩의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 노동감시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3. 실태조사는 총 16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1,177명의 근로자들이 응답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크게 4가지 분야로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활용 실태,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도입에 대한 근로자 인식조사,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설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 실태조사를 통해 2013년에 비해 작업장 내에서 노동감시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통제의 강화, 인사상 불이익,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노동조합 활동의 방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자기술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고지 혹은 협의는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노동자 개인정보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시민으로서의 개인정보보다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처리되는지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 역시 노동감시나 노동자 개인정보 침해 구제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보고서는 실태조사 외에도 유럽 주요 국가 및 해외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재택근무 중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감시 사례, 생체칩 인식의 활용과 같은 해외 주요 기술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 심화되는 노동감시를 규제하기 위해서  현행 법제를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2017년에 인권위가 권고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편)’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노사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반영하여 노동감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본 연구와 보고서 작성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뿐만 아니라, 직장갑질 119, 노동권연구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보인권연구소의 활동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향후 노동감시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교육,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 법안 발의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보고서 다운로드 :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별첨]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직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자기술은 CCTV(작업장, 생활공간 활용)이 699명(5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 이용 모니터링(웹사이트 접속, 메신저, 메일 사용 체킹 등)이 671명(57%), 전자신분증(출입카드) 538명(4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지문 및 생체인식(얼굴인식, 홍체인식, 정맥인식 등)의 활용이 387명(32.9%)로 나타나 적지 않은 수의 사업장이 이미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2013년 설문 결과와 비교해보면 근로자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전자기술 도입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되던 기술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개인 SNS 모니터링, 업무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치, PC온오프 및 작업시간 모니터링 같이 신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전자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는지,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지 없이 설치하는 비율이 20~30% 정도, 설치 후에 고지를 하는 비율이 15~25% 정도로, 전반적으로 전자기술 설치에 대해 노동자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비율은 10% 정도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노동자의 사생활에 가까울수록 정보수집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디지털 전자기술 중에서도 가장 거부감이 심한 디지털 전자기술로는 개인 SNS 모니터링, 인터넷 이용 모니터링, GPS, 스마트기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위치추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도입이 증가할수록 노동자의 업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직장 내 전자기술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고, 노동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바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노동자들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전자기술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노동자의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전자기술 도입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조사를 보면 사업주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전자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율이 높았은 동시에 노동자가 직장 및 근무 현장에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실제 사업장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처리되는지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 및 처리 목적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31.4%)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모르겠다(32.4%)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는지에$ 대해 모르겠다’가 499명(42.4%)로 가장 많았으며, ‘존재한다’ 465명(39.5%), ‘존재하지 않는다’ 213명(18.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비자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웹사이트 하단에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때 문제해결 및 대응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상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거나(32.5%),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시(45.5%)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관(공공 또는 민간)에 신고한 응답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