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 4월 16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5월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 모집
-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5월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지난 2020년 11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이 약 6년여간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제3자 서비스 제공회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졌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본인 정보 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제공되었는바, 사실상 1,800만명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됩니다.
-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위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 한편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대해서 거짓자료제출과 자료미제출 등의 방해행위를 하였던바, 이에 대해서는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1년 4월 16일, 약 84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페이스북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개인정보위에서 밝힌 페이스북의 위반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내용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 아울러 페이스북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1년 5월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송인단 모집 관련 정보 및 소송인단 지원방법은 법무법인 지향 온라인 소송사이트(jihyangsosong.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보주체인 개인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각종 영업과 광고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반드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신청과 소송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페이스북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의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빅테크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을 넘어 빅테크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참가안내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해당 과정에서 드러난 페이스북의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최소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 (게임, 광고, 쇼핑, 음악 등 ‘페이스북으로 로그인’과 같은 기능으로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제3자 앱 사업자)에게 제공함
- 페이스북과 연동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또한 동의 없이 제공되었음.
-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을 포함하며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를 친구공개 또는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도 포함
- 페이스북이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며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우리-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확고한 경고와 더불어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 참여대상 : 2018년 6월 이전에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 (*페이스북 연동 앱 및 서비스 이용내역이 있는 사람, 확인 방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참여비용 : 없음 (승소판결 선고시 성공보수 있음, 상세내용은 위임계약서 참조)
– 모집기간 : 2021년 5월 30일까지 (1차 모집)
– 신청방법 : » https://jihyangsosong.com/main.php « 지향 온라인 소송 페이지에서 소송 참여하기
– 문의 : » https://cafe.naver.com/facebooksosong « 페이스북 소송 카페 질문 및 답변 게시판. 또는 페이스북 ‘진보네트워크센터’ 메시지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