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준비
개인정보 블랙홀 페이스북의 횡포, 좌시할 수만은 없어
-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이하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빅테크공투단) 는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페이스북의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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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 (게임, 광고, 쇼핑, 음악 등 ‘페이스북으로 로그인’과 같은 기능으로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제3자 앱 사업자)에게 제공함
- 페이스북과 연동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또한 동의 없이 제공되었음.
-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을 포함하며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를 친구공개 또는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도 포함
- 페이스북이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며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
- 위와 같은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빅테크공투단은 페이스북 이용자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며 이후 개인정보 수집과 침해에 대한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빅테크공투단은 이번 집단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성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감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