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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ll countries: the role of new technologies f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해외정보인권]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 V. 결론 및 권고

By 2021/03/24 8월 24th, 2022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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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원문제목 :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ll countries: the role of new technologies f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원문링크 :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43/Documents/A_HRC_43_29.pdf
일시 : 2020년 03
작성 : UN 사무총장 (UN. Secretary-General)

V. 결론 및 권고

 

62. 본 보고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신기술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회원국 및 이해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그 위험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그 가운데 다음 사항들은 각국 및 해당되는 민간 기업 및 이해당사자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a) 신기술의 개발, 사용 및 거버넌스에 있어 모든 인권의 보호 및 강화를 중심 목표로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인권에 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등한 존중과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b) 국가가 민간 부문 활동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하고 준수함으로써, 신기술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향유에 기여하고 인권에 미치는 부작용이 방지되어야 한다.

(c) 국가 간 및 국가 내적으로 정보 격차 및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신기술의 접근성, 가용성, 경제성, 적응성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촉진해야 한다.

(d) 기술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변화와 불안정성으로부터 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의 권리에 투자하고, 모든 고용 형태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

(e) 공공부문에서 신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대폭 증진해야 한다.

(f)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가능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g) 인권의 향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기술 시스템,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체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인권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h) 신기술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책임을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 체계와 구조를 창출해야 하며, 이는 국내 법제도의 공백을 검토 및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 체제를 수립하고, 신기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접근 가능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i) 신기술의 개발 및 사용,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필수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j) 정례인권검토(UPR)와 인권조약기구 하에서 이루어지는 보고 및 검토에 있어 신기술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