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법안 재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언론개혁 법안들은 오히려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악이다.
첫째. 윤영찬 의원의 개정안은 ‘거짓의 사실 또는 불법정보의 생산 및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은 ‘불법정보’까지 모두 언급하고 있어 법안이 의도하고 있는 규제 대상이 어디까지 인지 모호하다. 제4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는 비단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정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게시글에 적시된 사건이 사실에 기반한 추론 혹은 추측일 수 있으며, 지금은 사실이 아니어도 추후에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역시 명확하지 않다. 특히나 해당 법이 악용 될 경우 공직자, 유명인,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한 의혹 및 문제제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가중처벌 조항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양기대 의원의 개정안은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 이를 소명하여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 특정 게시물에 달린 댓글로 인해 누군가가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 게시판 전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특정 댓글에 대한 임시조치가 아닌 게시판 전체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댓글 게시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게시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되어 왔다. 이런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 이미 그 필요성이 인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시조치를 게시판으로까지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임시조치 제도를 올바로 개선하는 일이다.
셋째. 양기대 의원안의 경우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이는 각 개인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로서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판단할 수 없는 추상적 기준이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이용자의 주장만 있으면 지체 없이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해야하고(제6항),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의 임시적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7항), 제44조의3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게시판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계적인 임시조치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게시판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항으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여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위와 같은 법률을 들고 나왔지만, 해당 개정안들은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의 근절보다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은 사라지고,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규제 법안만 난무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여당의 사이버 언론 개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