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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By 2020/12/04 No Comments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7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최종안을 다음 경찰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월 4일 우리 단체들은 ‘우범자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아가 현행 ‘우범자 규칙’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3. 현행 ‘우범자 규칙’ 및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당사자와 가족, 주변 주민들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어 당사자의 전과가 공개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4. 우범자 선정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므로 그 공정성이 의심되며 그 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아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합니다. ‘우범자 규칙’ 및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로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아래 ‘우범자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7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최종안을 다음 경찰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음

○ ‘우범자 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 예규의 명칭을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으로 2) 예규의 목적을 “전과자 또는 조직폭력배들로서 그 성격 또는 환경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첩보를 수집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며, 수집된 첩보를 통해 수사자료로 활용함”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도모함”으로 3) 정보수집 대상을 ‘우범자’에서 살인·방화·약취유인·총기제조 및 이용 범죄, 강도·절도·마약류 범죄, 폭파협박 범죄, 조직폭력 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으로 4) 3년 초과 실형 후 출소자는 5년, 3년 이하 실형 후 출소자는 3년인 정보수집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청의 ‘우범자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나아가 현행 ‘우범자 규칙’의 폐지를 요구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1. 사생활의 비밀 침해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전국 우범자는 1만7313명인데,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6607명 △조직폭력 5404명 △마약 2755명 △강도 676명 △방화 329명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현행 우범자 규칙은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우범자 업무 담당자와 우범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우범자별 담당자를 지정하며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 일반적으로 우범자 당사자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경찰의 첩보 수집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 경찰의 첩보 수집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경찰이 우범자 규칙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려면 가족이나 주변 주민들에게 탐문할 수밖에 없음

○ 현행 우범자 규칙에 따른 첩보 수집은 ① 정복을 착용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공연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공개성) ② 우범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고 주변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탐문하고 있으며(직접성) ③ 대상자와 주변 주민들에게 거주형태, 직업여부, 평소 생활태도 등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이 일정 부분 유출될 소지가 다분하고 ④ 대상자와 지인 관계에 있는 자가 대상자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달리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큼

본인은 과거 10년 및 5년 전에 성폭력 전과가 있으나 현재는 건설중장비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2010. 6. 21. 퇴근하고 다세대 2층 집에 귀가하자 아래층에서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찾아와 본인을 찾았다고 함. 아주머니는 경찰관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10년 전에 자기가 사건을 처리한 것이 있어 왔다고 하고, 계속하여 언제 들어오느냐 뭐를 하고 지내느냐고 물었다고 함. 아주머니는 본인에게 “뭐 잘못한 게 있느냐, 10년 전에 사고 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 대충 둘러 대답하였음.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직접 찾아와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전과를 운운하고 사생활을 깨 묻고 가는 것은 부당함

본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2년 전 출소했음. 2년간 3차례에 걸쳐서 경찰의 동향파악 조사를 받았음. 8. 23. ○○경찰서 경찰이 우범자 단속 차 출동했음. 경찰은 이웃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이든 모친에게 내담자가 무엇을 하는지, 마약 의심이 있는지, 어디 사는지 등을 캐물었음. 이로 인해 본인은 잘 지내던 이웃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대인기피증이 생겨 밖에 나가지도 못함. 경찰이 자꾸 묻고 다니면서 동향파악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커졌기 때문임. 이미 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경찰이 동향파악을 하는 것은 부당함

본인은 1988년(당시 나이 18세)에 조직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형을 살았던 적이 있음. 출소 후 마음을 잡고 대학을 나와 현재 가정을 꾸리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경찰이 내담자가 지금까지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것으로 동향파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담자는 아직도 경찰들에게 조폭과 우범자 취급을 받고 있음. 본인은 경찰의 조폭관리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고, 허위동향파악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윤모 씨는 2012. 8. 14.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관이 2012. 8. 11. 10:00 경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27년 전에 진정인이 행한 성폭행 전과사실을 진정인 처에게 부주의하게 누설하여 이를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진정인 처가 딸과 함께 가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진정인 가정을 파탄나게 하였다’는 요지의 진정(12진정0584200)을 제기하였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같은 달 29. 새벽 자살함

‘경찰의 인권유린’을 주장하며 청주 서문대교에서 두 차례나 자살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29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경찰이 단란했던 가정을 파괴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A(53·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자택 인근 벚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유서 등 특별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24일과 25일, 청주 서문대교에 올라가 “경찰이 집에 찾아와 나를 ‘성범죄 우범자’라며 27년 전 사건을 들춰냈다”며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돼 죽고 싶다”고 자살소동을 벌였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A씨의 부인은 “지난 11일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 남편과 현관 밖에서 대화를 했다”며 “벌어진 문틈 사이로 남편이 성범죄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부부는 이를 계기로 심하게 다퉜고, 부인이 딸과 함께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이후 A씨가 심하게 괴로워했다는 게 유족과 지인들의 전언이다.

피진정인은 2016년 9월 초 진정인의 집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처에게 진정인의 소재를 물었고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자,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상가 업주 등 타인들에게 진정인의 교도소 수감 사실을 알려 진정인과 진정인 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0년 만기복역을 한 64살 A 씨는 경찰이 자신의 거주지를 확인한 사실을 최근 이웃을 통해 알았습니다. A 씨는 그날부터 불안과 초초함 속에 하루 하루를 견뎠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내사하고 미행한다고 느낀데다, 전과자라는 사실이 공개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경찰에 항의하고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담은 편지를 남긴 채 지난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러한 실태가 ‘우범자 규칙 개정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유지된다면 우범자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여전할 것임

 

  1. 전과사실 유출에 따른 낙인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취약집단들 가운데서 응답자들에 의해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장 높은 집단들로는 외국인 노동자(72.7%), 노숙자(72.6%), 전과자(71,7%) 및 성소수자(70.1%)가 거론되었음. 전과자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아래 형실효법)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면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제한하고 있고(제6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실효(제7조)하도록 함으로써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려 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과 함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도 차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전과자는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직업을 구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음. 특정 직업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전과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임시·일용직만 전전하는 전과자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 현행 ‘우범자 규칙’도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것처럼 우범자의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그 가족이나 주변 주민들에게 탐문하는 과정에서 전과 사실이 알려져 당사자가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큼

 

  1. 우범자 선정의 불공정성

○ 우범자 선정이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뤄지므로 그 공정성이 의심됨. 현행 ‘우범자 규칙’은 “우범자에 대한 자료와 수집된 첩보 등을 기초로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하여 우범자의 편입, 첩보수집 기간의 연장, 삭제에 대한 결정”을 하는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함

○ 심사위원회가 우범자 편입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출석이나 의견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으며 △우범자 편입 의결 후에도 의결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일단 우범자로 편입되면 정기적인 첩보 수집의 대상자가 되어 사실상의 불이익을 겪는데도 우범자 편입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재판 절차는 물론 통지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임

○ 한편, 심사위원회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 위원을 둘 수 있으나(제5조의2), 이들은 경찰이 수집한 첩보만을 기초로 재범위험성을 심사하므로 충실한 심의가 이뤄지기 힘듦. 한편 ‘우범자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구성될 경우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도 있음

○ 이러한 실태가 ‘우범자 규칙 개정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유지된다면 우범자 선정의 불공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1.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 ‘우범자 규칙’이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2018년 법제처는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며 ‘우범자 규칙’이 “법률의 근거 없이 우범자 선정·감시 및 첩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범자라는 이유로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1) 경찰관직무집행법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 직무의 범위 중 정보 수집 직무로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제2조 제4호)만을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는 우범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우범자 규칙’이나 ‘우범자 규칙 개정안’의 법률적 근거라고 볼 수는 없음

○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범자 규칙’이나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경찰이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우범자 당사자나 가족, 주변 주민들을 탐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우범자 규칙’이나 ‘우범자 규칙 개정안’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음

 

2)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대안)

○ 한편, 2020. 12.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고 이는 추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대안의 주요 내용은,

– 제2조 경찰관 직무의 범위 중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

– 제8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의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 위 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우범자 규칙’이나 ‘우범자 규칙 개정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위 대안은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며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정하려 하나, 이 또한 개념이 추상적이므로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보 수집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방지하기는 어려움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 우범자의 동향 정보 등이 명시되지 않는 한 ‘우범자 규칙’이나 ‘우범자 규칙 개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진다고 볼 수 없음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대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치안정보를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만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직접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한편, 앞서 2012년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이 ‘우범자 규칙’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안번호 1901356)을 발의한 바 있음. 그 주요 내용은,

가. 경찰관서의 장이 범죄행위의 예방 및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살인ㆍ방화ㆍ강도ㆍ절도ㆍ강간ㆍ강제추행ㆍ조직폭력ㆍ마약류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우범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우범자의 선정 및 해제, 그 밖에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우범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6항 신설).

다. 우범자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 및 보관된 자료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안 제8조의2제5항 신설).

○ 이에 대해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범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보수집의 범위 및 방법, 자료 보관기간, 우범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제8조의2 제6항) 법률만으로는 어떤 사람이 우범자가 되는지, 우범자로 선정되었을 때 수집보관되는 개인정보는 어떤 내용인지, 그 정보는 얼마동안 보관되는지와 같은 기본권 제한내용을 알 수 없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기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기본권제한을 경찰행정권에 모두 위임하는 결과가 되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범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보수집의 범위 및 방법, 자료보관 기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음

 

3) 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래 형집행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소장은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 자립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통보하는 수용이력’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 △죄명 △범죄횟수 △형명 △형기 △석방종류 △최초입소일 △형기종료일 △출소일 △범죄개요 △그 밖에 수용 중 특이사항으로서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나 관련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항에서 ‘통보하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 △수용기간 중 받은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수용기간 중 수상이력 △수용기간 중 학력변동사항 △수용기간 중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석방될 수형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 형집행법 조항은 ‘우범자 규칙 개정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위 형집행법 조항에 규정된 경찰관서 통보 사항은 석방될 수형자의 인적 사항과 수용 생활에 관한 사실관계에 그치고 있으나,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수집 대상 정보가 당사자의 석방 후 사회생활 전반의 정보로 확장되기 때문임

 

4) 보호관찰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아래 보호관찰법) 제55조의3 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은…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통보할 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죄명 △판결내용 △보호관찰 종료일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 보호관찰법 조항은 ‘우범자 규칙 개정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위 보호관찰법 조항에 규정된 경찰관서 통보 사항은 가석방자의 인적 사항과 판결내용 등에 그치고 있으나,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수집 대상 정보가 당사자의 사회생활 전반의 정보로 확장되기 때문임

 

  1. 결론

 

○ 현행 ‘우범자 규칙’ 및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당사자와 가족, 주변 주민들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어 당사자의 전과가 공개될 위험을 초래함. 이는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을 안고 있음. 우범자 선정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므로 그 공정성이 의심되며 그 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아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함. ‘우범자 규칙’ 및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로 기본권을 침해함

○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경찰청의 ‘우범자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나아가 현행 ‘우범자 규칙’의 폐지를 요구함

 

2020. 12. 4.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