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10

By 2020/10/27 No Comments

</>정보인권

국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한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지난 9월 22일,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의 반대는 핑계일 뿐, 조사권이라는 명목으로 수사에 준하는 권한이 국정원에게 유지되는 꼴입니다. 대공사건에 대해 조사권을 주는 것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국내 정치 개입에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완전한 대공수사권 이관의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공익 소송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0월 13일 45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민원을 통해 ‘공익소송’이라는 의제를 사회에 환기하고, 법무부, 검찰, 법원이 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입니다.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역하는 순기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아직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반면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소송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특히나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공익소송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한시바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번 민원을 계기로 법무부, 검찰, 법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공익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블랙박스에 갇힌 채용 과정,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난 몇 달간, 진보넷과 민변, 정보인권연구소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도입된 AI면접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며 자료를 분석해왔습니다.

AI면접 사용에 있어 지원자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건 않은지, ai의 도입이 과연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는지, 차별적 결과나 편향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하고자 수차례 정보를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주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AI면접 관련 사항은 업체에 일임하고 있으니 업체에 문의하라”며 어떠한 책무도 갖고 있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채용 절차는 그 공정함을 위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물론이고 채용의 주체인 공공기관마저 그 결정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한 채용 절차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간업체의 영업비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이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기업의 기술 보호라는 사익이 중요한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인공지능 기술과 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공익이 더 중요한지 엄중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 및 혐의를 다수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채용 과정에 대한 개혁은 이 시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유행에 휩쓸려 무턱대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고 평가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일부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과 국정원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하나라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권력기관 권한 축소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허나 현재까지 추진된 개혁은 매우 어중간합니다. 경찰 개혁의 핵심은 정보경찰의 폐지와 민주적 통제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 경찰 도입을 통한 권한 분산에 있습니다. 입법을 서두르는 것 못지 않게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충분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바로잡기는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확진자 동선공개, 왜 개선되지 않는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방역과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에 몇 가지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했습니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호하고 있는 정보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최소화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진보넷은 지난 4월 첫 번째 공개질의를 보내고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받아 공개한 바 있으며, 당시 질병관리청의 답변으로 풀리지 않는 점에 대해 6월 3일 2차 질의를 재차 발송해 7월 11일에 재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다시 질병관리청의 진지한 고민 및 문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확진자 동선공개와 관련, 개별 지자체에서 여전히 ‘확진자별’로 동선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도 동선공개시 확진자별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장소, 시간만을 목록화해 공개하라고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상이 드러날 위험이 높은 확진자별 동선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확진자 동선 확보를 명분으로 보건당국이 수집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 중 기지국 정보는, 수사기관조차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아무런 통제 없이 기지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개인정보인지 위치정보인지 명확한 법적 요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수집된 수많은 개인정보들은 아직까지 파기 여부, 파기 시점, 파기 원칙 등 그 어떤 것도 모호한 채 보관되고만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등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필요가 없어지는 정보도 있으며, 연구 목적 등으로 보존해야 할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무슨 목적으로 보존할 것인지, 그 외에는 어떻게 파기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이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국민이 믿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방역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올라갈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먼저 확실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