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5

By 2020/05/21 No Comments

</>정보인권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방안이 제도적 안전망을 해체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하여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포함되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은 해당 법안의 개정법이 발표되는 8월 5일 이후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아니라요.

또한 민감정보, 특히나 그중에서도 재식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의료에 대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하게 만드는 해석은 산업적 활용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업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가명화 후 신고도 없이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의 활성화라는 핑계로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성이나 권한조차 없는 부처가 정책을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권리를 해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이뤄져선 안될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해당 규제혁신 방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합니다.

</> 프라이버시

혼란을 야기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8개 시민사회단체가 행전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3법의 개정 취지가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간 혼란 해소와 일원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보법/신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서로 다른 개념과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에서라도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개보법 기준에 따라 신정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또한 현재 공개된 개보법/신정법 시행령안은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조항,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 조항, 민감정보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겸직 금지 관련 조항 등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공개민원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청사 시설을 개방함에 따라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굴인식 정보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생체인식 개인정보이며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지역 단위의 법령이 마련되는 등 굉장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미 우리는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일정 부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에 결코 필수적이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수집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부당한 개인정보 처리는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해당 시스템/카메라에 대한 공개민원을 제기하며 여러 질문을 남겼습니다.

IMS헬스 사건의 부당한 1심 판결, 정보주체의 기본권은 어디로?

국민 4399만여 명의 처방전에 담긴 의료정보 47억여 건을 무단으로 판매/유통한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헬스 등이 1심 판결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국민의 의료정보 47억여 건을 동의 없이 일부만 암호화해 IMS헬스에 약 22억에 판매했으며, IMS헬스는 이 정보들을 분석/재가공해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한국IMS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부 암호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저장/보유 및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IMS는 이미 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결합정보를 갖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명백히 개보법을 위반한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KBO의 꽃... 움짤을 허하라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무관중) 개막한 가운데, 주요 프로야구 팬 게시판에서는 움짤이 금지된다는 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다행히 통신 3사 및 포털이 언론보도를 통해 “‘움짤’ 제재 계획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더 이상 중계방송의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닙니다. 팬 게시판의 움짤은 중계업체들의 선의가 아니라 공정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