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2

By 2020/02/21 No Comments

</> 정보인권

매크로 금지법, 뭘 금지하겠단 건가?

지난해 12월 30일 속칭 ‘매크로 금지법’, ‘실검조작 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의가 과학기술정보통신소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날 회의의 회의록에 비추어보면, 이 개정안은 지난 ‘드루킹 사건’이후 댓글이나 실시간 검색어 등을 개인이 조작하는 행위를 ‘여론조작’으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부당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 개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부당한 목적’여부가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을뿐더러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목적이 부당했는지는 알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원천 차단하기도 쉽지 않고, 사업자 입장에선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했는지 알 길이 없으니 우선 무슨 조치든 취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온라인상에 검열을 일상화시키고, 이는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진보넷은 지난 2월 1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공익소송 제도를 개선하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사회적 문제제기’의 과정에서 많은 인권시민단체들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인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법해석을 통해 사회 모순 개혁, 인권 개선을 목표로 진행하는 소송인 만큼 패소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공익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패소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공익소송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관행만을 따른 것입니다.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10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열람청구에서 SKT에 패소한 언론노조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노조-SKT 사건은 언론노조 소속 기자였던 원고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지속적으로 경찰 및 검찰에 제공된 것을 확인하고 제공 사유가 적힌 ‘통신자료제공요청 확인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통신비밀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소송으로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이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소송이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국가권력 및 대기업의 권력 남용에 맞선 공익소송의 패소에 대한 부담을 원고와 시민사회가 오롯이 지는 현행 공익소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국정원과 경찰의 국내정보 수집은 진보넷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왔던 주제입니다. 그러던 중 몇몇 언론사를 통해 국정원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던 명진스님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을 해 온 것은 물론 불교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공작까지 벌인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시 됐던 만큼, 아마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빙산의 일각일뿐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사찰해 왔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경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사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지난해 9월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국정원에서 5년간 프락치로 활동하며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해 온 제보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경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뿐 실상은 민간인 사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정보경찰의 활동은 전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에 이렇다 할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정원 개혁과 경찰 개혁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행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행하였습니다.

</> 프라이버시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을 향한 끝없는 싸움

진보넷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졸속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보법은 법 해석상의 혼란, 민감정보에의 적용 여부 불명확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재개정돼야 합니다. 이대로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기업과 브로커가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용할 수 있는 길만 열어줄 뿐입니다.

먼저 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정보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미 개악돼 버린 개보법 역시 하위 법령만이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재식별의 위험이 큰 만큼 가명정보는 최대한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돼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특정한 기술적 방법을 포함하지 않는 등 기술중립적으로 작성돼야 합니다. 가명정보 및 결합된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학적 연구의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개보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신용정보법의 재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연구’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외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어야만 제대로 된 개보법 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보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재개정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우리 일상을 감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

따오기 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렵고 심각한 이슈를 쉽게 풀어내기 위해 새로운 포맷을 시도해본 영상이기도 합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감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