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2011년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참사 철거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5:4로 기각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공장 점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구미 KEC 노동자들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7년에도 20분 간 쇼핑몰에서 연좌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디엔에이법 제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하여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간 디엔에이법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그간 국내 문헌에서 지적된 디엔에이법의 문제점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입법례도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프로보노 지원센터) 공익ㆍ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