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버크만센터는 <인공지능과 인권, 기회와 위험(Artificial Intelligence & Human Rights: Opportunities & Risks)>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은 프라이버시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평등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 등 다른 권리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약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크만센터는 인공지능이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국제인권규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인공지능이 인권을 위협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작동이 사용자에게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의 개인화가 편향을 강화하고 도발적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프로파일링과 사용자 타게팅은 개인정보의 대량수집과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민감 정보의 추정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온라인 콘텐츠 편집과 필터링은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기업과 정부가 인공지능의 개발, 구매, 이용 단계 이전에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진보넷은 2018년 11월 문화사회연구소, 참세상연구소,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인권보호를위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과제로서, 사단법인 참세상이 수행하고 문화사회연구소 이광석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진보넷에서는 오병일, 이미루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실태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에 대한 관계 시민 및 관계전문가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은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보호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보인권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안전과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금융과 신용평가 등 편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하였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이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정보인권 보호와 확장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도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보인권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지능화된 국가 감시에 대해 통제 절차와 감독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전체 연구보고서> 파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