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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By 2010/02/0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자료집 첨부)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의 패킷감청 토론회, 패킷감청과정 직접 시연-

– 감청과정에 입회인 참여, 법원 통제강화입회 제도 마련-

민주당 우윤근(법사위,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법사위, 정보위), 변재일 의원(문방위)은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패킷감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패킷감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패킷감청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연을 통해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

패킷감청은 감청할 회선만 정해지면 그 회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혐의자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감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청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회선을 이용하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메일 또는 인터넷상의 위치 및 게시 글이 그대로 추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으며, 침해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입법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통신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동주최자인 우윤근, 박영선, 변재일 의원은 대안으로 감청과정에 입회인제도를 도입하고 감청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감청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을 마련 중이다.

□ 통비법 개정방향

○ 입회인제도 도입

감청을 실시할 때 수사기관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변호사 및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회인 또는 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통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통신감청을 직접 감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 수사와 무관한 내용의 폐기

감청 후에는 감청기록 가운데 수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은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폐기 과정을 법원이 직접 감독하도록 한다.

○ 법원에 감청기록 제출

감청 집행자는 감청종료 후 지체 없이 감청집행상황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의무를 지우도록 한다.

□ 토론회 안내

○ 주제 :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일시 : 2010년 2월 1일(월)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우윤근, 박영선, 변재일

○ 발제

–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임종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학회장)

○ 토론

– 권정호(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이강신(KISA 개인정보보호단장)

– 오길영(법학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구태언(KT측, 김&장 변호사)

박영선, 우윤근, 변재일 의원 공동토론회에서 패킷감청 직접 시연, 입법방향 논의

– 패킷감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터넷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어

– 기술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패킷감청, 법적으로 차단해야

– 패킷감청 기술을 상업적 활용한 “온라인 맞춤광고”서비스, 사생활 침해 우려 있어

오늘(1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법사위, 정보위)은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우윤근 의원(법사위, 원내수석부대표), 변재일 의원(문방위)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했
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서 빼내 감청대상자의 컴퓨
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다. 그 동안 박영선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패
킷감청을 하면, 이메일, 웹서핑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인터넷전화, IPTV 등 감청대상자가 인
터넷으로 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감청대상자뿐만 아니라 회선을 공유하
는 사람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므로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는 패킷감청과 관련하여 데이터 내용을 감청하는 DPI(Deep Packet Inspetion)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시연(인권운동사랑방 유 성)한 후, 서울대학교 조국 교
수의 사회로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패킷 감청 시연은 토론회 현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의 메일과 메신저의 내용을
가로채는 장면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시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웹메일과 이메일 프로그램은 물
론 메신저로 주고 받는 내용까지도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이 엿보는 것이 너무나 손쉽다는 점
이 확인되었다.(별첨: 해킹된 이메일과 메신저 화면 샘플)

이번 시연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와이어샤크’로서,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손쉽
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패킷감청은 적법할 수있는가’에 대
한 질문이다. 패킷감청의 기술적 특성상 수사기관은 감청허가서상 특정된 정보만, 특정된 대
상자만 살펴 볼 방도가 없다. 결국 법률에 패킷감청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문언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별하여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한 패킷감청은 헌법적으로는 절대 허
용될 수 없다.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나아가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
특정인에 대한 포괄적 감청이 가능한 패킷감청은 그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통신내용은
대상자의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특정 계정의 이메일에 대하여 감청할
수 있음에도 회선에 대한 패킷감청을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였다.

입법방향과 관련하여 오동석 교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적 규제는 ‘절대적 금지’로 접근해
야 한다”고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개념 자체를 일본과 같이 특정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된 통신수단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법상 패킷감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감청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오길영 박사(민주주의 법학연구소)는 “DPI는 마치 독극물과 같아서 요리가 불
가능한 재료”라고 비유하면서, “맹독성이 있는 복어요리는 오늘날 훌륭한 요리재료로 각광받
고 있다. 그러나, 복어의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술이 존재한 이후에나 복어요리가
허가되었다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토론자로 나선 권정호 변호사(민주화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특정 데이터만 따로 걸러 가로채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패킷감청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차단하
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간기업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서도 발제자로 나선 오동석 교수는 “맞춤광고는 흔
한 상업프로그램 같이 보이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웹서핑 내용을 추적, 수집, 분석하게 되므
로 DPI기술을 활용한 것인데, (적법하려면)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그
때 그때 양당사자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결국 사실상 양자 모두 포괄적 동의를 하지 않
는 한 개별적인 구체적 동의마다 동의하는 키를 눌러야 할 텐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
고, 서비스 제공을 미끼로 포괄적 정보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동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는 “KT가 DPI기술을 이용한 Phorm사의 ‘맞춤형 광
고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패킷감청 자체가 헌법적 논란이 있고, 기술적 문제점으로
오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DPI기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는 서비스 수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강신 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온라인상
의 이용자 개인 행태 및 성향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므
로,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
여간 간사(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기술 환경이 허용한다고 하여 가장 은밀한 내용까지 무차별
적으로 파헤쳐 영업대상으로 삼는 비즈니스 모델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다. 오길영 박사도 “마치 환각의 소재로 사용되는 마약류가 다이어트약품의 명목으로 판매된
다고 하여 정당화 될 수 없듯이, DPI의 독성을 제거하지 못한 채 단지 상업화로 재포장한다고
하여 그 본질적 위험성이 사라질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구태언 변호사(김앤장, KT측 대리인)는 “온라인 맞춤형광고는 이미 다수
의 포털, 전자상거래 웹싸이트 등에서 이미 일반화 상용화 되어 있다. KT의 맞춤광고는 네트워
크의 물리적 차단, 독립운영 및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로 개인식별정보는 제거되고 통신내
용은 저장되지 않으며, 특히 서비스의 내용 및 탈퇴방식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므로 이용자 동
의권도 보장되므로 ‘감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패킷감청 기술의 시연을 통해, 감청대상자뿐만 아니라 회선
을 공유하는 제3자도 감청이 가능한 것이 확인된 만큼 패킷감청이 허용되지 않도록 입법화 하
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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