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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은 헌법 불합치!

By 2018/07/16 7월 17th, 2018 No Comments


◈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은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6년 만에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 [공동성명]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재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신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모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간 수사기관은 기술발달에 따른 통신수사기법을 재량껏 사용하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집회시위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집회시위의 권리,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