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 action.or.kr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
번 호 : 20090409정보-1
수 신: 종로서 기자실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정사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
제 목 :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
논 평 정보인권위원회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익명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터넷에서의 익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주는 특정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 하겠다는 정치적인 이유 입니다.
소위 ‘정통망법’(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의해서 실명제가 강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법에 따라 2007년 이후 대한민국은 인터넷에서의 익명권은 제한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터넷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 국가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명박 정부는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의 실명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사려 깊은 결정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강제적 실명제를 거부하는 행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명제를 거부했던 참세상과 같은 언론사는 결국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시민단체등과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구글이 수많은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 시민단체, NGO와 다양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프렌들리 비지니스를 표방했으나 구글은 한국 유튜브 사업을 중단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선택에서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생겼습니다.(영어 몰입식 교육 덕택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명박 정부식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떠나가는 구글 유튜브… 그들이 말한 상식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의 답변이 무엇인 궁금합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는 청와대 발표가 어떻게 이행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구글 공식 블로그)”
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