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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과 개헌] 대통령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주목{/}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헌법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By 2018/04/16 4월 19th, 2018 No Comments

지난달(3.22) 국회에서 열린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

◈ 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헌법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분히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기본권’의 신설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87년 헌법을 30년만에 개정하기 위해 그간 국회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져 온 개헌 논의에서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이 빠지지 않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서도 정보기본권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보화 초기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겪어 왔습니다. 1996년 통합전자주민카드 논란,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논란, 2001년 소리바다 논란, 2002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논란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정보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 정보와 지식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권리 보장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 진보넷은 민변,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진단해 보았습니다.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은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