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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도 정비부터!

By 2018/04/16 4월 19th, 2018 No Comments

지난해 11월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

◈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도 정비부터!

현재 각 부처마다 앞다투어 빅데이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지난 해부터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진보넷을 비롯해 이 논의에 참여해왔던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 이미 엄청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보호에 대한 법제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적합성, 최소수집 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정비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과 독립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구 제안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 목적의 활용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무엇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추진과 운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