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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By 2004/11/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고

토론회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1. 취지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직장, 은행, 병원, 공공기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도 CCTV, 지문인식기, 스마트카드처럼 과거보다 첨단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보안 사고와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으려면 이미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 과정에서부터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내 손을 떠나기 전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평가하는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지침이 다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정보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지침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5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지침을 소개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에 이 지침을 적용하고 평가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에도 조만간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기를 희망하며…

2. 토론회 개요

일시 : 11월 5일 (금) 오전10시 – 오후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 김지연 (평화인권연대)

<발제>
– 정보인권 지침 소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례적용>
–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사업에의 적용 –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도서관 무인좌석발급기 사업에의 적용 – 김희중 (정보인권 활동가모임)
–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사업에의 적용 – 이은희 (천주교인권위원회)

<전체토론>

2004-11-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