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노동감시

행안부는 KT의 정보인권 침해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By 2017/08/16 4월 3rd, 2018 No Comments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인권침해와 탄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KT20149천 여 명을 명예퇴직 시킨 바 있다. 그 후 노동조합 활동·회사 비판·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 대상으로 업무지원팀(이하 CFT)을 만들어 회사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다. 이들을 산간오지나 연고지가 없는 지역으로 격리 배치하고, 중고모뎀을 재활용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일 또는 계열사 상품을 판매하는 불법사원판매를 강제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불법과 편취로 인한 자괴감과 모멸감으로 스스로 직장생활을 포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CFT가 만들어지고 얼마 후 팀장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성향 분석한 자료가 발각되기도 했다. 자료에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비롯해, 노조활동 가담 정도 등 투쟁성향 분석이 담겨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행위에 저항을 위축시키고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한다. 노동자 단결권을 차단하고 퇴사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결국 CFT는 업무지원이 아닌 KT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KT 노동자들의 성분분석 뿐만이 아니다. CFT가 만들어지고 전국 5개 권역에 41개의 CCTV가 사무실 앞에 추가 설치됐다. 이미 건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가 설치되어있었음에도 말이다. 사무실 내에도 설치된 적이 있으나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사무실 밖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추가 설치된 CCTV는 사무실 출입 노동자들을 비추게 고정되어있다. 이는 노동자 감시 및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KT에게 무엇을 위해, CCTV를 추가설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KT 노동자들은 CCTV가 찍은 영상이나 활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KT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며 거부하였다. 계속되는 재요구와 조사요청으로 3년이 지나서야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센터에서 KT 일부 지역팀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하는 동안, 조사관들은 개인정보 침해가 상당히 심각하며, 조사기간동안 조사를 마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였으며, 조사를 방해하는 KT에 분노를 표하기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을 위반한 침해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현재까지 법적 소송 중인 KT의 살생부(블랙리스트)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늦은 감은 있지만 행정안정부의 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

KT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일터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T 교통사고 산업재해 트라우마로 운전이 불가능한 노동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하며 8개월이 넘도록 대기 발령 중이다. 말이 대기발령이지, 실제 화장실 앞까지 따라오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감금상태나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인권유린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곳이 KT이고 KT 수장이 황창규 회장이다.

노동자 일상적 인권침해와 감시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서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요인으로 선정되어 칵테일파티를 하였다니,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자들은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적폐청산의 대상인 박근혜정부의 부역자이며 줄기차게 노동 인권을 탄압한 책임자를 불러,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의 한시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 술과 음식에는 KT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이 서려 있음을 촛불혁명의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권보장과 확대를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KT의 반인권 행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KT노동자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본래 목적과 달리 KT노동자들 감시를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또한, 숱한 악명을 떨친 KT살생부와 최근 현장조사과정에서 인지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하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철저한 재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는 KT의 노동인권탄압과 개인정보침해를 규탄하며, 노동자 퇴출을 위한은 CFT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8. 16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전북본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 CFT철폐투쟁위